본문내용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되며 감각능력인 시각의 손상으로 한쪽 눈 혹은 양쪽 눈 모두가 시력이 없거나 시력을 교정한 후에도 시력의 제한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함
의학적 정의
1)의학적인 정의
맹 : 1/3m이상에서 안전지수를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0.02미만)
준맹 : 양안 교정시력이 0.02~0.04미만
약시 : 양안 교정시력이 0.04~0.3미만
법적인 정의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미만인 자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다.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라.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자.
의학적 정의
1)의학적인 정의
맹 : 1/3m이상에서 안전지수를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0.02미만)
준맹 : 양안 교정시력이 0.02~0.04미만
약시 : 양안 교정시력이 0.04~0.3미만
법적인 정의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미만인 자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다.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라.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