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사복) 핵심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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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사복) 핵심 요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인행사
▶ 사회복지전문직의 주요사명이자, 타 전문직과 구별되는 전통적 관점 : 이중적 관점(적응과 양육의 이중성)-저메인


▶ 아들러의 성격유형(p.36.21번)

성격유형
활동수준
사회적관심
성격특성
지배형
높음
낮음
독단적.공격적, 활동적이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관심은 거의 없다. 바사회적이며 타인의 안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획득형
중간
낮음
기생적인 방법으로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대부분의 욕구를 충족한다.
회피형
낮음
낮음
사회적관심도 거의 없고 인생에 참여하려 하지도 않는다. 모든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한 치의 실패가능성조차도 모면하려고 한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
높음
높음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표본이다. 사회적 관심이 많아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인생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한다.


▶프로이트의 성격유형(p.39. 36)

성격유형
성인기에 표출되는 행동유형
구강수동적 성격
수동적, 미성숙, 과도한 의존, 잘 속는 경향,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어함
구강공격적(가학적) 성격
논쟁적, 비판적, 비꼬기를 잘함. 타인을 이용하거나 지배하려고 함
항문공격적(폭발적) 성격
무질서, 어지르기, 낭비, 사치, 무절제, 반항적, 공격적
항문보유적 성격
깔끔, 질서정연, 조직화, 절약, 인색, 쌓아두기, 수동공격적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p.51, 20번)

반사활동기(출생-1개월)
다양한 반사도식들의 사용/빨기반사
1차순환반응(1-4)
우연한 행동의 반복, 영아의 관심은 자기신체, 빨기, 잡기와 같은 감각운동의 반복
2차순환반은(4-8)
외부에서 흥미로운 사건 발견/자신의 신체 외부에 있는 대상과 사건
2차도식협응(8-12)
대상영속성 개념 발달 시작/목적지향적 행동
3차순환반응(12-18)
실험적 사고/스스로 학습
통찰기(정신적표상18-24)
지연적 모방/ 행동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함

본문내용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급여종류
- 국민연금 : 노령연금, 장애연금(1-4), 유족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 :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 고용보험 : 구직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 산재보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용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관 : 반드시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 300인 초과 예외시설 : 양로시설(시설입소+편의제공),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전문병원은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60세이상의 배우자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때, 60세 미만이어도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등록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한다.
-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촉위원은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장애인의 종류(15종/2003)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인
-실태조사 :3년
(*실태조사 : 장애인/노인-3년, 아동학대/정신질환자-5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 미혼모에 대한 특례. 보호(아동X, 미혼모공동생활가정)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역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의료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복지급여가 아니다.
- 부모의 장기복역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키우는 조부모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이 된다.
- 급여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이 있다.
- 아동양육비의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경우나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 직장보육시설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보육시설 우선입소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보호, 한부모가족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장애인 자녀
-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보육실태조사 ; 5년
- 영유아 보육비용 보호자 부담조항 삭제
- 영유아는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상보육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유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
-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된다.
-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보호의무자와 정신과전문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된다.(전문의 진단 X)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등의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조사, 방문지도
- 정신보건간호사 :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
- 관장부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이며,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 매년5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배분기준심의 - 배분분과실행위원회
-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방안으로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 15세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양자될 자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양자로 될 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 입양되어 6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 될 자와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이여야 하며, 외국인일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 국가는 농어민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12개월+6개월), 청소년지원시설(1년 이내/19세가 될 때까지 연장 가능), 외국인여성 지원시설(3개월), 자활지원센터
▶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6개월+3개월), 외국인보호시설(2년 이내), 장기보호시설(2년 이내), 장애인보호시설(2년이내)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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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9
  • 저작시기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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