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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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영유아보육법의 법적 근거
Ⅲ.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및 사회적 인식
Ⅳ. 해당 법의 입법 과정 시 쟁점사항
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핫 이슈
Ⅵ.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200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Ⅶ. 맺음말

본문내용

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즉,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보육시설 설치규정,
제6장 제36조의 비용의 보조 36조 (비용의 보조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8장 제51조의 권한위임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이 그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보수교육의 경우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해야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제23조 (보수교육)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2. 보육욕구 수용
동법에 보육요구가 있는 아동 및 부모의 권리개념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과 부모의 보육 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즉 동법 제34조에서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보육에 대한 보완적인 책임으로 보육욕구가 이미 보편화된 시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제34조 (비용의 부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5.3.24>
3. 보육 전달체계의 확립
시. 군. 구청이나 앞으로 설치될 복지사무소에 보육업무만 담당하는 보육전문공무원의 설치와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정보 제공을 담당할 보육정보센타 등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4. 장애아보육의 중요성과 확대
장애아동을 낮은 연령에 보육시설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아의 특수교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운영비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장애아보육을 위한 통합교육의 확대로 민간시설에도 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5. 방과 후 보육의 확대 실시
방과 후 혼자 집에 남아있어 각종 안전사고, 유기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방과 후 보육의 확대실시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종래의 방과 후 아동보육의 대책은 저소득층 아동,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맞벌이 결손가정의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기존 보육시설에 1개 반만 운영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 자녀는 보육료 전액을 저소득층 자녀는 보육료 90%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아예 보육교사 1인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책임진다면 방과 후 아동보육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핫 이슈
1. 만3세 이상 유아 기본 보조금 지원 백지화 위기
2. 국공립시설 교사 와 민간시설 교사의 동일한 급여 지원요구
3. 가정보육모 제도 도입
Ⅵ.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200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부모의 비용부담을 경감 하기 위하여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기본 보조금제 도 도입
2.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① 표준보육과정령 제정 및 프로그램개발
②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
③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및 자격관리 강화
④ 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3. 보육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①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②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 강구
③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사업 제도화
4. 보육비용 지원확대
① 영아반 기본보조금 도입
② 차등보육료 지원확대
③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확대
④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감면 확대
5. 보육서비스 이용기회 다양화
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② 장애아동 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
③ 농어촌 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
④ 직장 보육서비스 의무 사업장 범위 확대
Ⅶ. 맺음말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단순히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가정에서 육아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 대두되고, 그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지도 이제 15년을 넘어가고 있다.
여러차례 개정되어 오면서 보육의 질과 서비스가 향상되고 확대되어가고 있다.
- 보육 제도는 영유아의 바른 성장발달의 권리 보장, 고위직 여성 양산을 포함한
여성인력자원의 개발, 국가 미래 인력의 양성 차원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추진 되어야한다
- 보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 에 따라 향후 보육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보육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 보육의 원칙으로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의 제공, 부모가 활용하기 쉽도록 하는
부모중심의 보육정책, 여성지원정책으로서의 보육정책이 다루어져야한다.
- 영아보육에 중점을 둠으로써 유능한 젊은 여성들의 사회취업을 보장하여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하고 , 특히 영아보육에서 ‘보호’의 개념에 해당하는 건강,
안전, 영양이 강조되어야 한다.
-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시설에만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국공립과 민간의 구분 없이 다양한 보육유형
모두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 부모의 수입에 따른 보육료 차등지원은 좀더 세분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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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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