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남품업체 대 소매남품업체의 윈윈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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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형남품업체 대 소매남품업체의 윈윈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ㅣ. 서론
Ⅱ. 본론

1. 대형유통업체의 입장 VS 소매납품업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통시장
1-1. 대형유통업체 측
1-2. 소매납품업체의 입장 입장
2. 불공정 거래 사례
3.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법규 및 규제사항
4.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대형유통업체 측의 시도

Ⅲ. 결론

본문내용

onference)'라는 비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벤더 컨퍼런스는 회사 경영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화합의 장으로 2년마다 개최되며 갑과 을의 관계로 비하되던 유통업체와 협력회사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홈플러스의 미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이다.
벤더 컨퍼런스는 윈윈 파트너십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 개최하여 협력회사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와 만찬을 대접하며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는 밴더 파이낸싱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밴더 파이낸싱이란 종전의 어음 결제 대신 금융사와 제휴한 구매 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지급명세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납품업체들은 거래데이터만으로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협력회사의 발주 정확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대금 결제 업무를 단순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불어 장기적으로 상품 경쟁력 강화, 판로 개척,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낳고 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사례 - 꽃샘종합식품>
1992년 창립된 꽃샘종합식품은 꿀류와 차류로 20억 원 정도의 연매출을 올리는 소규모 식품업체였다. 1997년 대구 홈플러스점에서 납품을 시작했으며, 이후 꽃샘종합식품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품질을 인정받아 홈플러스 PB꿀을 만드는 제조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연매출 100억 이상의 급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Ⅲ. 결론
국내 유통구조는 대기업 중심 유통시장이 급성장한 데 비해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유통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다. 또한 경쟁논리의 시장경제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자발적 문제 해결 노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상태의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와 이로 인한 납품업체와의 갈등은 정부의 차원에서 해소해야만 한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전략적 장치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형 유통업체는 할인특매 등 잦은 할인행사로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강요하거나 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납품업체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Win-Win 전략은 세일행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매주 나오는 전단을 통해 ‘개점 기념, 고객 성원 감사’ 등 갖은 명분을 내세워 저가 공세를 하고 있다. 2-3주 동안 지속되는가 하면 전단지가 12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지나친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행사로 납품업체 측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할인행사를 요구하고 있어 손실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라고 토로한다.
이러한 지나친 세일행사를 규제하고 할인 행사를 위해 납품업체를 강요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세일행사를 규제해야 한다. 세일 행사 기간, 횟수 등 행사 전반에 대한 규제 및 세일 상품 중 30% 이상을 PB와 PL 상품으로 구성하게 하는 등 품목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감액 등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세일 행사에 대한 규제가 가져오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유통업체의 가격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게 부당한 가격 인하요구를 막음으로써 납품업체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초저가의 잦은 행사는 단기실적에만 급급한 마케팅으로 유통업체의 수익성과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소비자를 의식해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다는 위험이 있다. 세일 행사를 규제함으로써 지나친 행사로 인해 기업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Win-Win 전략 두 번째는 표준계약서 배포 및 정부 기관의 계약 관리이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사실상 비합리적인 거래 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로 인해 납품업체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개월간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계약내용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4개월간 보류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거나, 계약 체결 시 할인판매수수료율을 기재하지 않고, 자동 갱신 계약 시 부당하게 판매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계약이 관행처럼 있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것이 표준계약서라는 제도이다. 표준계약서란 대금 지급 기일을 포함한 다수의 항목이 기재된 공정한 계약 기준이다. 정부 기관에서 표준계약서의 본 틀을 제공하고, 거래 규모가 크거나 계약 기간이 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하에서 계약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거래 관계를 맺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
1. 이메일 및 전화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접촉한다.
2.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제품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약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서류 심사가 통과.
4.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제도는 기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불이행시의 확실한 제재조치로 실효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신용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 유통업체의 신용관리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한 공정거래를 구축하고자 한다. 신용관리시스템 운용은 표준계약서 혹은 일정 형식에 따라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분기에 신용 실적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주요하게 보고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우수한 신용도가 보고된 기업에는 표창을 하거나 법적 규제를 완화 혹은 면제해주는 등의 유인이 제공된다. 신용관리시스템이 가지고 오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유통업체의 다양한 횡포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신용도가 좋은 기업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서 기업 측에서는 기업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이는 곧 기업의 광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열쇠는 결국 정부에 있다.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정위의 꼼꼼한 관리감독이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시급하다. 대형 유통업체들 또한 도의적 책임과 신뢰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 가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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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22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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