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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부패][건설하도급의 논점][건설하도급의 개선방향]건설하도급의 대두배경, 건설하도급의 실태, 건설하도급의 대금지급, 건설하도급의 부패, 건설하도급의 논점, 건설하도급의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건설하도급의 대두배경

Ⅲ. 건설하도급의 실태

Ⅳ. 건설하도급의 대금지급
1. 내용
1) 준공금, 기성금
2) 선급금
2. 관련규정

Ⅴ. 건설하도급의 부패
1. 하도급부패의 발생요인
1) 제도적 요인
2) 개인적 요인
3) 발주자 관리 요인
2. 하도급부패의 유형

Ⅵ. 건설하도급의 논점
1.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금지에 대한 논란
2. 시설 설치 규제의 경직성

Ⅶ. 건설하도급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역을 금지하고 있다.
- 반면, 건설업체에서는 ‘품질관리’ 업무와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구분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데, 품질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시공회사의 역할로서 품질관리 총괄책임자는 시공회사 소속의 현장대리인이나 시공관리 책임자가 담당하여야 하나, 품질관리 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품질관리인력과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반드시 시공회사 소속이 아니어도 무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건설업체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엔지니어링업체에서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품질시험 용역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일괄 하도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요 시험이나 건설현장 내에서 행하기 어려운 특수한 시험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시설 설치 규제의 경직성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품질보증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100㎡의 시험실을 설치하고, 관련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시험실과 시험장비를 구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종류나 현장 규모에 따라서 그 특성에 적합한 품질관리 체계가 수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품질관리 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Ⅶ. 건설하도급의 개선 방향
<건설 하도급규제의 폐지가 바람직>
- 보다 신뢰성 있는 하도급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완성공사 원가계산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은 43%로 나타났다.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기성실적 총액규모를 이용하여 추정한 하도급 비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공종별로 하도급비율을 살펴보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각각 40%, 44%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가,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공사와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하도급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공사는 30~50억원 규모의 공사로 49% 수준을 보이고 있다.
5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하도급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하락하고 있다.
- 공사를 수주한 일반건설업체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하도급비율을 분석해보면 100~1,000억원 규모의 중견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하도급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비율이 일반건설업체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영업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추정되었던 하도급 비율은 의무하도급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하도급 규제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전문간 겸업금지 규정, 전문공사 하도급 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도록 하는 규정 등은 전문공종공사의 하도급을 강제하고 있다.
- 그러나, 하도급비율이 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일반건설업체들이 효율성의 관점에서 하도급을 늘렸기 때문일 것이다.
계량분석결과 하도급발주는 일반건설업체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건설생산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건설기업 스스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업종의 하도급관계에 비하여 건설하도급 관계를 특별히 규제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도급관련 규제가 보다 엄격하게 집행되는 정부기관공사에 비하여 민간공사의 하도급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규제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특히, 건설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전문업종 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기업으로 하여금 최적의 사업범위(business boundary)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건설기술연구실 엮음, 건설경영개론, 태림문화사, 1996
* 임상훈, 건설플랜트 노사관계 정립방안, 건설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건설근로자 근로조건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2006
* 이상범, 건설경영공학, 기문당
* 최민수, 건설저널, 2002
* 한국건설업체협의회, 건설하도급계열화에 관한 연구, 1994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보 분류체계 표준화 연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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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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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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