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건축법의 연혁][건축법의 체계][건축법의 개정배경][건축법의 개정사항][건축법의 개정내용]건축법의 연혁, 건축법의 체계, 건축법의 개정배경, 건축법의 개정사항, 건축법의 개정내용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건축법][건축법의 연혁][건축법의 체계][건축법의 개정배경][건축법의 개정사항][건축법의 개정내용]건축법의 연혁, 건축법의 체계, 건축법의 개정배경, 건축법의 개정사항, 건축법의 개정내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건축법의 연혁
1. 시가지 건축규칙(1913-1934)

2. 조선시가지 계획령(1934-1962)

3. 건축법․도시계획법(1962-현재)

Ⅲ. 건축법의 체계
1. 일반사항

2. 건축절차

3. 건축기준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 관리 및 건축환경보호 기준

5. 도시설계

6. 기타

Ⅳ. 건축법의 개정배경
1.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62년 제정․시행

2. 건축법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건축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

3.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으로 개정

Ⅴ. 건축법의 개정사항

Ⅵ. 건축법의 개정내용

1. 건축허가의 절차간소화와 투명성 확보
1) 건축허가기준의 통합고시
2) 대형건축물의 허가절차 간소화
3) 미관심의 및 건축허가 제한폐지(시행령 제5조제4항, 제69조․제71조․제75조)
4) 도로지정 절차의 간소화
5)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투명화
6) 건축행정의 전산관리
7) 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

2. 기존건축물의 이용에 대한 탄력성 부여
1) 용도변경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2) 대지안의 공지규정 삭제
3)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4) 지하층 인정기준의 통일

3. 건축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의 폐지
1) 건축허가 유효기간 연장
2)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배제
3) 자투리땅에서의 건축허용
4) 중간감리보고 절차 생략

4. 건축주의 자율성 제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③ 사업시설군(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창고시설)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⑥ 기타시설군(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 시설)
나) 용도변경 신고절차 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는 사항
① 당해용도로 변경하기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
②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미만의 경우
③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가 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의 용도군(21개 용도군)간의 변경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은 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4항)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대상인 경우
② 각 호안에서의 용도변경인 경우
③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④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또는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대지안의 공지규정 삭제
대지안의 공지확보 규정 폐지(종전의 건축법 제50조)
○ 종전에는 인접대지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의 용도에 따라 2~4m를 띄어 건축하도록 하였으나
○ 이격거리를 자율화하여 서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자유롭게 하고, 건축물의 배치에 탄력성을 부여한다.
※ 일조기준과 건폐율 기준에 이해서 대지안의 공지확보의 기능은 유지한다.
※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폐지하더라도 민법 제242조(50cm이상 이격)의 규정은 적용한다.
3)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지하층 설치의무를 폐지한다.(종전 건축법 제44조)
자율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한다.
○ 연면적이 330㎡이상(수도권은 200㎡)의 건축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4) 지하층 인정기준의 통일
지하층 인정범위 완화(법 제2조제1항제4호)
○ 종전에는 지하층 인정기준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로 각각 달리 정한다.
※ 지하층 인정기준
- 주택 : 바닥 면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1/2이상인 층
- 기타 건축물 : 2/3이상인 층
○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의 개정으로 용도와 관계없이 지하층을 바닥 면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1/2이상인 층으로 통일한다.
3. 건축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의 폐지
1) 건축허가 유효기간 연장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1년 3월 → 2년)(법 제8조제8항)
○ 종전에는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되, 부득이 한 경우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으나
○ 자금의 여력이 없어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횟수와 관계없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외환위기후 착공연기를 원하는 많은 민원이 해소될 전망
2)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배제
① 사업지역내 일조기준을 배제한다.
② 동일 대지안의 동간거리에 대한 일조기준을 개선한다.(법 제53조)
○ 종전에 정북방향으로 적용하던 일조기준을 다음의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대상지역
① 택지개발지구 등 일단의 조성사업지
②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
③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등
※ 일조기준
① 정북방향의 일조기준 범위 안에서 주민협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로 건축한다.
② 허가권자는 신개발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경우에 주민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고시할 수 있다.
○ 일조기준 개선내용
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 층수에 관계없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물 높이의 4m 이하의 부분 1m, 8m이하의 부분 2m, 그이상의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1/2이상 띄우면 된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 위의사항외 지역에 관계없이 채광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던 것을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는 제외하였고,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다세대주택의 경우 위의 일조권 적용을 아니 하여 다가구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사용이 쉽도록 한다.
3) 자투리땅에서의 건축허용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 폐지 및 분할제한(법 제49조)
○ 종전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대지에는 건축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 이미 발생되었거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규모 대지는 건축을 허용하되,
- 소규모의 필지로 분할되는 것은 계속 제한한다.
4) 중간감리보고 절차 생략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제출한다.(법 제21조제5항)
○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면 건축주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나
○ 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건축주의 자율성 제고
<건축허가시 대지범위의 자율화>
“2이상의 필지”와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종전에는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지적법에 의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하되,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와 지적법상 합필이 안 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 앞으로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1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도서출판 동녘, 1980
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미건사, 1997
발언 편집부, 우리 건축을 찾아서 2, 발언, 1994
석종현·손우태, 건축법론, 세진사, 1995
이종건, 건축의 존재와 의미, 기문당
조명원, 건축법해설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5

키워드

  • 가격5,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1.10.06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626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