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정치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지방선거와의 관계

Ⅱ. 본 론
(1) 지방정치의 의미

① 지방정치 활성화의 주도자
ⓐ 기업
ⓑ 주민
ⓒ 정치인
ⓓ 관료
ⓔ 시민단체
②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

(2)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제도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제도 현황과 문제점
② 지방자치단체장3선제한제도의 문제점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제도의 개선방안
ⓐ 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현황
ⓑ 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관련 법 개정안
ⓒ 제도적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 권성ㆍ송인준ㆍ주선회 재판관은 "지자체장의 장기집권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거나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런 문제들은 주민 감사청구, 주민소송, 지방의회 감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3기 연임한 지자체장을 다시 선출할지는 주민들의 결정에 맡기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권 전 구청장과 조남호 서울서초구청장, 정영섭 서울광진구청장, 박대석 부산영도구청장, 박재영 부산사하구청장, 황대현 대구달서 구청장, 유승우 이천시장, 심기섭 강릉시장, 유봉열 옥천군수, 곽인희 김제시장, 김병로 진해시장, 이상조 밀양시장 등 27명은 모두 3선 지자체장으로 다음 지방선거에 해당 지역에서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③ 자치단체장의 임기제도의 개선방안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미래지향적인 정책가형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보았을 때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과 같은 제도는 현재의 우리 국민의식 수준으로 볼 때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도는 우리 국민의 시민 의식이나 민주적 의사결정능력을 한 마디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민의 자치역량과 정치적 역량을 신뢰하는 선상에서 주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며 민주적인 원리에도 부합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재임기간을 3기로 제한한다는 것은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지만 주민에 대한 대응성은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또한 장기집권에 따른 관료주의적 타성과 부조리의 원천제거라는 의도도 깔려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장기연임이 부정부패와 연결되고 있는지, 나아가 이것이 지역주민을 위해 정말 부정적인가 하는 점은 명확히 검증된 바가 없다.
ⓐ 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현황
● 특별시, 광역시
● 시, 도
● 특별자치도
2002년 지방선거에서 3선연임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모두 34명(광역 2명, 기초32명)으로 이들은 “지방자치법”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출마 할 수 없었으며 연임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자치단체장은 다수여서 새로운 인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선출될 것이라고 보았었다.
자세히 설명해 보면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3선에 이른 민선기초자치단체장은 총 323명중 34명인 14.6%에 불과하다. 2회연임은 28.9%인 67명, 그리고 초선인 기초자치단체장이 56.5%(131명)에 이르고 있다. 2002년 3회 연임 단체장 14.6%는 지난 98년의 재선율 28.9%(67명)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현직의 유리함은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3선 연임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28.9%)이며 이어 대구(25.5%) 제주도(25%) 서울(24%)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에 초선(1회)당선자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과 충남(80%)에 이어 경기, 인천이 뒤따르고 있다.
결국 단정적으로 볼 때 현직을 보유한 채 출마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지난 지방선거 결과만 놓고 볼 때 획일적으로 판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현실에서 기초단체장의 재임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으며 주민에 대응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라면 물론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것과는 다른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려는 작정이라면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가로막는 행위라 볼 수 있겠다. 즉, 주민의 대응성은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며 또한 주민통제장치가 가동된다면 지방정치차원에서는 더 이상 장기집권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다.
연임의 존재여부를 시시비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맡겨두면서 최소한 임기 중 언제라도 주민통제가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전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관련 법 개정안
초문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의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서 조 항 삭제
초문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초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로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단서조항을 삭제하였다.
ⓒ 제도적 방안
주민소환제를 통한 단체장에 대하나 통제 이외에 이론적으로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 3선제한규정의 폐지에 대한 또 다른 견제 방안으로 지방의회에 의한 불신임 제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Ⅲ. 결 론
지방의 미래,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의 주도권이 지방에 있어야함을 뜻한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지방 정치 문제, 특히 단체장의 임기문제 또한 단순 연임문제가 아니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중앙정치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지방정치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연임제한 규정이 유능한 인재의 공직진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는 오히려 공직에 대한 경험이 공직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인 사고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실천과정을 평가하고 운영상의 보완과 함께 제도적인 개선을 시도 할때이며 적극적인 법 개정을 단행할 때이다. 이론적 근거도 약하고 현실적 타당성도 없는 자치단체장의 연임제도의 존재여부를 시시비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맡겨두면서 최소한 임기 중 언제라도 주민통제가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전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지방정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제도에 관한 연구(심 익 섭)
* SERI 전망 2006 (홍순영, 황인성저 황인성 역 삼성경제연구소)
* 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www.naver.com 블로그 이미지 동영상
* 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 www.ws.ajou.ac.kr/~pact/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 가격1,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634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