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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령 개정][리모델링][스톡현황]공동주택의 종류,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공동주택의 배치계획,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스톡현황, 공동주택의 유의사항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동주택의 종류

Ⅲ.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1. 공동주택 관리결정(제7조2항)
2. 사업주체에 의한 의무관리기간 폐지(제8조)
3. 공동주택 자체관리규약상 명시항목 지정(제9조제3항)
4.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9조의2신설)
5. 입주자대표회의 인사권한 제한(제10조14항신설)
6. 자치관리의 인가기준 폐지(제12,13조폐지)
7.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규정 개정 및 사업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의무조항 삭제(제23조 제4항 개정 및 제2,3,5항 삭제)
8.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의 업무영역 지정(제25조)
9.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제26조변경)

Ⅳ. 공동주택의 배치계획
1. 대지의 선정
1) 사회적 조건
2) 물리적 조건
2. 대지
3. 건물의 배치
4. 도로와 건축물
5. 장애물에 대한 보호

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Ⅵ. 공동주택의 스톡현황
1.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2. 재고 공동주택의 증가

Ⅶ. 공동주택의 유의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균 주택 공급량이 12만호 정도임을 비추어 볼 때 기존의 4배도 넘는 공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만성적인 주택부족으로 인한 초과 수요를 해결하였고, 주택의 양적인 공급측면에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종료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주택 보급률은 매년 신장을 보여 100%를 달성하였다.
2. 재고 공동주택의 증가
1970년대 전체 재고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2%에 불과하였으며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비슷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공급되었고, 주택 200만호 건설이 시작되는 1988년을 기점으로 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의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5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재고 비율은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다. 최근 주택 총 건설 물양 대 공동주택 건설 비율이 81.6%에 달하여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부족한 택지와 높은 지가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은 전체 재고주택수의 약 60%(아파트 47.89%, 연립주택 11.5%, 단독주택 37.3%, 기타 3.4%)에 달하였고,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공동주택도 약 21만호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경과연수가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재건축 대상이 되므로 투자 수익성이 확보될 경우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단기간에 건설된 대량의 고층, 고밀도 단지 아파트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으로 볼 때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재건축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 즉,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물량이 약 143만호에 이른다. 이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는 예상 주택재고 수 12,670천호를 기준으로 볼 때, 약간의 멸실률을 고려한다 해도 약 9%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이들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경우 주택단지의 슬럼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Ⅶ. 공동주택의 유의사항
ㆍ거실과 침실은 현관에서 다른 실로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가도록 한다.
ㆍ부엌은 유틸리티룸 및 식당과 직접 연결시켜야 한다.
ㆍ규모가 작더라도 식사하는 곳과 취침장소는 분리한다.
ㆍ규모가 커지면 거실, 침실, 식당 및 부엌을 분리하여 독립시킨다. 그러나 소규모에서는 면적을 절약하기 위하여 DK,LDK,LㆍDK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ㆍ욕실, 화장실, 부엌 등의 배관설비는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유지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줄일 수 있다.
ㆍ단이 평면의 깊이는 채광에 지장이 없는 한 가급적 깊게 함으로써 외측면(단위 평면의 총 둘레 길이와 외부에 면한 벽길이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절약과 외부의 환경조건을 위해 유리하다.
ㆍ설비부분을 제외한 거실과 침실 부분은 칸막이로 조절할 수 있는 칸막이 벽으로 한다. 또한 각 세대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ㆍ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경우에 기둥 간격은 기둥 간격은 평면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정연하게 배치하며, 옥상층은 보온을 위해 단열처리를 완벽히 하여야 한다.
ㆍ발코니는 이웃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조가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특히 난간은 높이를 보통 1.10m~1.35m으로 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한다.
ㆍ건설부에서 권장하는 MC(modular cordination)를 적용하도록 하며, 규격화에 유리하도록 치수를 계획한다.
MC시스템에는 한반 치수를 중요시하는 경우와 마감치수를 중요시하는 두 개의 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처럼 건축구조가 조적조와 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는 마감치수를 위주로 하는 것이 재료 절약에 더 유효하다.
참고문헌
* 김원,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공공의 역할
* 김혜천, 공공주택 입주가구의 경제적 편익과 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토론회: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활성화방안, 대한주택공사, 2000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공동주택 내부소음 기준설정 연구(Ⅰ) - 바닥충격음의 차음성능 기준, 1990
* 한국건설경영협회,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 공동연구보고서, 2006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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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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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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