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구역][항만][항해][운항통제][선적항]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의 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 운항통제, 예부선의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통항관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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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행구역][항만][항해][운항통제][선적항]항행구역, 항만공사설립, 항해안전전문위원회, 항행의 위험요소, 기준미달선박 운항통제, 예부선의 항행안전, 선적항, 민족내부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통항관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항행구역

Ⅱ. 항만공사설립
1. 설립주체
2. 설립방식

Ⅲ. 항해안전전문위원회
1. 일반사항
1) 회의 참가자
2) 개회 및 사무총장 인사말
2. 의제별 주요 토의사항
1) 의제 채택, 타 IMO Body의 결정사항 및 작업반 구성 등(의제 1, 2)
2) 선박의 항로, 선위통보제도 및 관련업무, COLREG 18(e) 규정의 해석(의제 3 및 18A)
3) AIS, Radar 등 기술적 검토사항 : 선박항해용 지시기상의 AIS 정보표시 및 활용을 위한 요건, 레이더장비의 성능기준 개정, ITU관련사항 및 AIS 관련사항(의제 4, 9, 10, 18I 및 18B)
4) 어선 안전코드 및 자발적 지침의 개정(의제 7)
5) 대형여객선의 안전(의제 11)
6) 양묘, 계류 및 예인설비(의제 6)
7) 모험선박의 위험이 높은 대양횡단에 대한 권고(의제 8)
8) 2000 HSC Code의 검토 및 DSC Code, 1994 HSC Code의 개정(의제 5)
9) 선교설계, 설비, 배치 및 절차(BDEAP)(의제 18E)
10) 밸러스트수 교환에 관한 안전조치(의제 18F)
11) 원자력선박 안전증서 서식의 개정(의제 18G)
12) ECDIS/ENC에 대한 검토(의제 18H)
13) IACS 통일해석(Unified Interpretation)(의제 18J)
14) Marine Electronic Highway(MEH)(의제 18K)
15) 범세계무선항법장치(의제 13)
16) 해상보안증진방안(의제12)
17) 산적화물선의 조기퇴선에 관한 지침(의제 15)
18) 해양사고 분석(의제 14)

Ⅳ. 항행의 위험요소
1. 항로의 출입구
2. 도선점 부근에서의 항행안전
3. 항로상
4. 항로교차점
5. 방파제 부근
6. 묘박지
7. 시계제한 시
8. 어선

Ⅴ. 기준미달선박 운항통제
1. 국적선 출항정지율 현황
1) 아․태지역(Tokyo MOU) - 현황분석
2) 미국지역(USCG)
3) 유럽지역(Paris MOU)
2.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현황
3. 현행 선박안전관리 문제점
1) 유럽지역 및 미국지역내 국적선의 출항정지율 증가
2) 국적선에 대한 체계적 선박안전관리 체제 미흡
3) 항만국통제(PSC) 전담요원 부족

Ⅵ. 예부선의 항행안전

Ⅶ. 선적항
1. 선적항의 개념
2. 선적항 지정에 관한 어선법

Ⅷ. 민족내부항로
1. 민족내부항로의 의미는?
2. 세계적으로 사례가 있는지?
3. 민족내부항로에서는 어느 나라 선박으로 운송하는지?
4. 민족내부항로로 할 경우 외국선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통항관리
1. 체계상 지위
1)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지위
2) 다른 해상교통법과의 관계
2. 법적인 의의
3. 법규정에 의한 특정해역 항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고 보는데?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남과 북이 특수관계라는 점을 들어 남북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보고 있는 만큼 남북간의 운송을 민족내부항로화하는데 공감하리라고 본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적극 설득할 것이다.
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통항관리
교통안전특정해역(交通安全特定海域)이란 해상교통량이 폭주하거나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등의 통항이 빈번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말하며 그 범위는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임해공업의 발달 및 고속여객선의 빈번한 운항으로 연안해역의 운항환경이 변화하여 대형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교통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해역으로 동 해역에서는 해상교통관리방안으로서 항로지정방식 또는 해상교통관제방식을 시행할 수 있으며,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어망 기타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해상교통안전법이 제정될 당시에 도입되었고, 특정해역의 범위는 1988년 2월 2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졌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항로 및 제4항에 의한 항로지정방식은 인천 지역과 여수 광양지역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25일(교통부령 제901호)로 제정되었고, 부산항에 대하여는 1991년 4월 17일(교통부령 제949호)에 제정되었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법은 특별항법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상의 다른 일반항법규정보다 우선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물론, 국제규칙보다도 우선하는 항법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법일반에 대하여 알아보고 여수구역교통안전특정해역에 있어서의 항로지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해상교통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법적 지위>
1. 체계상 지위
특정해역의 항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3장 제6절의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 편에 규정되어 있다.
1)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지위
교통안전특정해역의 항법은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해상교통관리를 위한 특별한 규정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상의 다른 일반항법규정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으로서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수지역 특정해역에서처럼 흘수제약선끼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국제규칙 제13조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입항선이 피항선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해역항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항법은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나 통항분리수역 항법에서 정한 것이 있으면 일반규정보다도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므로 해상교통안전법 내부에서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의 항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다음으로 통항분리방식 항법과 일반항법이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다른 해상교통법과의 관계
개항질서법은 개항의 항계와 그 부근에서의 항법을 정하였고, 특정해역은 개항의 항계 밖에 설정되므로,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법이 개항질서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의 관계는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면 특별규정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법이 국제규칙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의 충돌방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국제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으나, 국제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는” 규정은 당연히 국제조약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내법인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국내법규의 개정이 국제규칙의 개정을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안전법에 “없는 규정”이 조약에 있는 때 또는 국제규칙과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이 “서로 다를 때”는 국제규칙을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적인 의의
교통안전특정해역의 항법은 그 특정해역에서 준수되어야 할 항행의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해기사들이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주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형사상, 민사상, 행정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강행규정이다.
3. 법규정에 의한 특정해역 항법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지켜야 하는 항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정항로 항행의무
선장은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2) 제한속력준수의무
선장은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당해 통항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따라 제한된 속력을 초과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해양사고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 제8조 제3항).
(3) 항로지정방식에 의한 항법준수의무
선장은 지정항로를 따라서 항행할 때에는 항법(항로지정방식에 의한 항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동 제8조 제4항).
(4) 교통안전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의한 항로내에서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통항방해금지의무(법 제47조 제1항)
(5) 통항분리방식의 준용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을 준용한다.
참고문헌
ⅰ. 김영구(1999),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현대해양법론 전면 개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효성출판사
ⅱ. 부산직할시(1993), 해상신도시 주변해역 해양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ⅲ. 안극환(2003), 우리나라 해항(Sea port) 친수공간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ⅳ. 해양수산부(1999), 항만기본계획 재정비
ⅴ. 해양수산부(1996),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ⅵ.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0), 우리나라 항만구역내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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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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