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부제 - 법과 정치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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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법과 권력의 문제


2)본론∙∙∙∙∙∙∙∙∙∙∙∙∙∙∙∙∙∙∙∙∙∙∙∙∙∙·법과 개념

(1)정치권력의 개념과 본질

(2)정치 권력의 기능화 과정

(3)혁명이란 무엇인가?

(4)정치권력과 상징 조각

(5)정치권력의 특징과 언게


3)결론∙∙∙∙∙∙∙∙∙∙∙∙∙∙∙∙∙∙∙∙∙∙∙∙···법이란

본문내용

움직이는 것으로, 강제력을 통한 지배보다 더 고차원적이다.
(2) 미란다와 크레덴다
미란다는 권력을 신성화 내지는 미화시키기 위하여 권력을 신비롭고 웅대하고 감탄 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상징으로 동일성의 상징을 나타낸다.
크레덴다는 합리화의 상징으로 질서의 귀속감을 자극시키고,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합리주의적인 정책모형을 수립한다. 정치권력은 그 자체의 유지수단으로서 그 정치권력이 합리화되고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크레덴다는 이러한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정치권력의 특징과 억제
(1) 정치권력의 특징
권력일반에 비교해서 정치권력은 다른 사회집단을 지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이 집중된 권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권력은 사회 권력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통치권력ㆍ국가권력이라는 특징을 함께 갖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갖는 특징을 분류해보면 일반성, 잔존성, 통합성, 강제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일반성
일반성은 정치단체의 성격으로 보아서 명백하다. 사회 권력의 한계범위가 그 제한된 사회목적에 의지하여 제한되어 있는데 비하여, 정치권력의 한계범위는 정치사회 또는 국가목적의 일반성에 비추어 일반적 성격을 보유한다. 이러한 정치권력의 일반성은 국가가 영토적 토대를 갖고 있는 정치단체의 권력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의 목적이 분쟁처리와 질서유지ㆍ대외적 안전보장ㆍ생존확보에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② 잔존성
잔존성은 개인과 집단의 풍부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치권력이 요구되는 것이며, 천재지변ㆍ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서도 정치권력자체는 일반적인 경찰력 또는 전쟁력의 형태로 잔존하는 것이다. 오히려 위기에 직면할수록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의 발전을 지향하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더욱 현재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권력은 급박한 위기상황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잔존하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③ 통합성
정치권력은 또한 다른 사회 권력을 수탈ㆍ통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생활의 내면적 발전과 충실을 기하고 개인과 집단의 풍부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또는 경합하는 각종 이념과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권력은 모든 사회 권력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④ 강제성
강제성 또는 제재성은 다른 사회 권력과 비교하여 단순한 정도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강제성은 항상 발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복종 또는 복종과 같은 사태를 나타낼 수 있는 배경이 된다.
(2) 정치권력의 억제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바, 이 권력은 공유되기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성향을 지닌다. 때문에 권력은 억제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시간에 비례해 절대화ㆍ집중화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권력의 효율적 억제방안을 마련 해 보기로 한다.
후진국형 정치를 하는 곳의 경우 권력을 상호견제라는 통제체제 하에 두지 않으면 권력의 오용ㆍ남용이라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이러한 오점은 선진국형의 정치체제로 진입하지 못할 경우 계속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진국형 정치체제로의 진입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철저한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권력분점과 상호견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권력자의 자의적 국가경영을 막기 위해 국가를 비롯한 인간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든 조직체에 보편적 가치와 일반 의지를 축으로 하는 시스템 화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교육의 기능을 통한 제도로 된 민주의식 성숙과 민주제도 정착을 점진적으로 시도 해 나감으로써 권력억제와 비례관계에 있는 민권을 신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법이란 짧게 말하면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의 교리,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 마르크스주의, 성선설(性善說) 등은 법이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은 필요하다.
정치권력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의 힘을 뜻한다. 이스턴(D. Easton)에 의하면, 정치란 요구, 지지의 투입이 정책이나 결정이라는 산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부, 권력, 지위, 안전, 명예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들은 희소하므로 이러한 가치를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간에는 경쟁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긴장이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를 조정, 통제하는 것이 법과 제도이며, 특히 정치는 입법, 정책 결정 등을 통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권위적 결정'이란 이러한 결정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이 정당성을 지닌 권력에 의해,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주 정치에서는 설득이라는 지배 수단을 통해 그 결정은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정당성을 결여한 권위주의 체제나 독재 정권하에서 시민 참여가 허용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정책 결정은 폭력이라는 수단에 의해 강제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정당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參考 文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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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화, 법철학, 박영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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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 백창제,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한상희, “법과 사회 운동 전개의 한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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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2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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