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에 따른 한일 주류시장 변화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근대적 주세법 도입

1. 한국의 근대적 주세법 도입
2. 일본의 근대적 주세법 도입

Ⅱ. 한일 주세법의 내용

1. 일본의 주세법 내용
2. 한국의 주세법 내용

Ⅲ. 외부압력에 의한 변화

1. 일본의 외부 압력에 의한 주세 변화
2. 한국의 외부 압력에 의한 주세 변화

Ⅳ. 발포주와 제3맥주의 등장

 1. 유사맥주의 등장
 2. 유사맥주 등장 이후 변화

Ⅴ.현 주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와 시사점

  1.한일양국 주세법의 문제
  2.시사점

본문내용

 총량과 세금의 관련성은 없다. 소주에 도수별 세금격차를 두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아직까지는 주종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강한 힘을 가진다. 오히려WTO에 제소 당하기 전 1997년에는 알코올함량이 더 높은 소주에 대한 세율이 35%로 더 낮았었다.
<그림2> 일본의 알코올1리터에 따른 1도당 세금 비교
일본 발포주의 주세를 생각하는 모임(泡酒の制を考える) http://www.happoshu.com
[ビル泡酒新ジャンル商品のお酒にする望書]
1.ビル泡酒新ジャンル商品の現
일본은 맥주에서 맥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부과 해왔는데 유사맥주가 등장하자 주세법을 개정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되풀이 해 왔을 뿐 <그림2>에서 보듯, 알코올 총량과 주세와의 관계성은 적다. 오히려 <그림2>을 보면 상대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낮은 맥주에 과도하게 세금이 붙어있다.
일본의 경우 맥주 한 병당 세금이 45.1%다. 독일의 22배 프랑스의 15배인 세율은 과도하다며 항의하고 있지만 한국은 <표4>에 나와 있듯 기본세 72%에 교육세 30%를 이중과세하면 93.6%가 세금이다. 즉 우리가 100원짜리 맥주를 먹는다면 그중 93원이 세금인 것이다. 이러한 맥주에 대한 양국의 과도한 과세는 맥주가 한국과 일본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에서 예상할 수 있다.
2.시사점
  일본은 발포주와 같은 유사맥주의 등장에 발맞춰 주세법을 계속해서 개정해오며 세계적 추세인 고 알코올 고세율 정책과 반대로 저알코올에 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세의 무게중심을 통제가 아닌 손쉬운 세수확보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주류 시장에 업계 유입이 활발해지고 주류시장이 복잡해져 세수확보가 복잡해지거나 고 알코올 고세율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세수가 줄어들 것을 지금 치루고 있는 수많은 사회비용보다 높게 책정한 것이다.
 
<그림3> 한국 주류시장 출고 점유율
 주」1. 한국 주류산업협회(http://www.kalia.or.kr/)연구보고서 2010년 주류별 출고동향
  2.희석식 소주 40.19%(1,257,570kℓ), 맥주 58.08%(1799,535kℓ) 로 전체 시장의 98.27%
구분
수량( kℓ )
청주
616530
합성청주
46309
증류 소주
461261
단식류 소주
500192
미림
102685
맥주
2843693
과실주
240116
감미(甘味)
8041
위스키
83563
브랜디
8020
발포주
1116780
스피리츠
19123
리큐르
1494755
기타
823633
총 계
8,537,132
<표9> 2011년 일본의 주류 판매 동향
주」1. 주류산업 뉴스 2011년7월호 18p(한국 주류산업협회)
 .2. 일본 회계연도는 당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즉 2009년 4월1일 ~ 2010년 3월 31일
 
이와 같이 맥주는 한국과 일본 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와인이나 위스키와 같은 외국 술들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희석식 소주 시장과 맥주시장, 일본의 유사맥주를 포함한 맥주시장이 각국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정부는 단지 이러한 판매량이 높은 주류에 높은 세율을 붙임으로써 안정적 세원을 확보 하려 하고만 있다.
  알코올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자국민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확신한 세수확보를 이유로 이들은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해 왔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주류를 비싼 값에 먹게 되었다.
제주시가 맥주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1850kℓ이상의 발효시설과 500mℓ이상의 술을 하루 만병 이상 생산할수 있었던 자격요건 기준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일본이 설비기준을 200kℓ에서 60kℓ로 낮춘뒤 270여개의 중소맥주 회사가 생겼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제주를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 맥주가 등장할것을 기대하게 한다.
최근에야 제주시의 지자체 맥주시장 진출과 같은 다양성의 활로가 뚫리고는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판매량 위주의 도수가거꾸로 가는 세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독주를 선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알콜총량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모두 주세법의 무게중심을 손쉬운 세원 확보에서 올바른 음주문화 정립과 다양성의 확보로 옮겨야 한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배영동, 2010, 「가양주의 금지와 주류 문화의 변화」 (메일신문 2010년 5월)
천성수, 2009, 「알코올 규제 정책도입을 위한 문화 수용적 형성 및 단계적 전략 연구」,(삼육대학교알코올문제연구소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성승제 2008, 「주세법 체계개션에 대한 고찰」(한양법학 제 24집 2008년10월)
김인중, 1999, 「일본주세법 개정이 자국 주류산업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대한 주류 공업 협회)
한국주류산업협회, 2011, 「2011 신년호 주류산업지」
한국주류산업협회, 2011. 7, 「주류산업뉴스 2011년7월호 18p」
일문자료
、2006.4、「酒法等の改正のあらまし(酒類販業者向け)」
、2010.4、「租特別措置法(酒類係)の改正について
     ビルに係る酒の率の特例)(平成22年4月)」
、「酒法における酒類の分類及び定義」
泡酒の制を考える、2011.7、「泡酒市場動向レポト平成23年7月分」
泡酒の制を考える、2010.4、「用動向調査ダイジェスト」
泡酒の制を考える、2010.4「ビル泡酒新ジャンル商品の
                お酒にする望書]
인터넷 사이트
한국 주류 산업 협회 - http://www.kalia.or.kr/
국세청 - http://www.nts.go.kr/
ビル酒造組合 - http://www.brewers.or.jp/
泡酒の制を考える - http://www.happoshu.com/
キリンビル - http://www.kirin.co.jp/
アサヒビル - http://www.asahibeer.co.jp/
サッポロビル - http://www.sapporobeer.jp/
サントリビル - http://www.suntory.co.jp/beer/
オリオンビル - http://www.orionbeer.co.jp/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1.10.20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922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