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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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나영이 사건과 은지 사건
(2) 아동성폭력이란?
1) 형법적 관점
2) 임상심리학적 관점
3) WHO의 정의

2. 실태 (우리나라)

3. 아동성폭력이 미치는 영향
(1) 징후
1)의료적 지표
2) 심리·사회적 지표
(2) 후유증
1) 장기적 후유증
① 심리적 후유증
② 신체적 후유증
③ 성적 후유증
④ 사회적 후유증
2) 단계적 후유증
① 급성 단계
② 만성 단계
3) 정신의학적 후유증

4. 아동성폭력에 관한 법률(처벌)
(1) 우리나라
(2) 외국

5. 결론

본문내용

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 있다.
1995년 개최된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 중 12번째 의제가 여아(the girl child)로서 전략목표의 하나로 여아에 대한 폭력근절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는 직장 내, 교육 기타 기관에서 소녀들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것, 성적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 착취로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여아를 보호하도록 적절한 법률, 행정, 교육적인 조치를 취할 것 등을 향후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미국의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
미국 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거의 비밀리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발생하는 가에 대한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1998년 현재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아동성폭력이 500,000 건 이상 발생한다고 한다. 미국의 아동성폭력 관련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그 행위의 본질을 인식할 수 없으며, 성적 행위를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취약한 12세 이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형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2세 이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국의 범죄 및 형사절차(Crimes and Criminal Procedure)를 규정하는 법률 제 18편(US Code Title 18)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 중 제 109장 A에서 성적학대(sexual Abuse)에 관하여, 제 110장(Chapter 110)로 구분하고 있다. 제 109장 A 성적학대를 금지하는 내용 중 제 2246조에서는 구체적인 성적행위(sexual act)와 성적접촉(sexual contact)의 정의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아동에게 행해지고 있는 성학대의 구체적인 요건으로서의 이 법 제 2245조에서 ①남녀의 성기의 접촉 또는 남자 성기와 항문의 접촉 및 성적 목적을 위하여 아무리 약하더라도 성기의 삽입을 포함한 접촉, ②입과 성기의 접촉 또는 입과 항문의 접촉, ③사람의 성적 욕망을 모욕, 자극, 약화시키거나 또는 충족, 흥분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성기 또는 항문에 손이나 손가락 또는 다른 물질을 삽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적행위와 성적접촉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 역시 매우 강력하여 아동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법정구형을 내리고 있다. 제 2241조에서는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하거나 하려한 자는 벌금, 유기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행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2242조에서는 성적인 행위가 처벌되는 상황에서의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행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 2251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을 성행위에 이용하고자 성행위를 아동에게 하거나 시킨 자에 대한 처벌은 10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행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에 따른 전과가 있는 자는 20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하며, 본조를 위반한 조직은 250,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 4월 미국 플로리다 주는 아동성폭력에 대해 중징계하는 냐용의 ‘제시카 런스포드 법(Jessica Lunsford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한 경우 최저 형량을 25년으로 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최고 형량이 30년이었다. 또 출소한 후에도 평생 전자 팔찌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와 공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아동성폭력에 대한 초강력 처벌을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은 2005년 2월에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가 아동성폭행 전과자에게 납치된 후 성폭행 당하고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시민단체 및 여론이 비등한 결과 탄생하였고 주의회 하원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자료 출처 : 네이버 블로그 - 유아 성폭력 정책자료집, 국회의원 안명옥 2005 pp 79~86>
5. 결론
이렇듯 아동성폭력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들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막을 수 있는 법조차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나영이 사건만 해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범인이 항소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 반성의 기색조차 없어 보이고 술에 취했다는데 뒤처리까지 하려고 한 점을 보면 정신 말짱해 보인다. 판사가 최대한의 형량을 내린 것이 12년 형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 법이 바뀌어야한다”, “어떻게 술이 면죄부가 될 수 있냐? 세상 참 좋다. 뭐든 술 마시고 하면 되겠다.”, “전 다 큰 어른이지만 저 고통의 반의반의 반을 저에게 준다면 삶을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그냥 죽을 것 같다. 고작 9살 된 아이한테 저런 일이........ 세상이 싫다. 법이 왜 이런가”라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는 25일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까지 하라"는 서명란을 만들었고 서명 인원은 9만 명이 넘어서기도 하였다.
정치는 물론 법에 의한 처벌 역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한다. 국민들은 열심히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치가, 법조계 인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아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 징역 등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약한지, 그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지 의문이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이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인생을 망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의 형태를 하고 성욕에 사로잡힌 짐승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귀를 기울여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어야 하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안일한 처벌은 10년, 20년 뒤에는 아이들이 혼자서는 밖을 다닐 수 없는 우리나라가 되어버릴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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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30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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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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