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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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관리
제3장 의료기사등의 업무
제4장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제5장 협회
제6장 행정처분
제7장 벌칙

본문내용

누설한 자(친고죄)
4) 치과기공사의 면허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치과의사 제외)
5)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
6) 안경사의 면허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의료기사 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4)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5)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0만원)
2)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0만원)
3)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100만원)
*시행규칙[별표2]과태료부과기준 참조(p.63)
2. 과태료 부과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이의신청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4. 과태료의 재판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 함
5. 과태료의 징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6.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
2)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3)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함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
(2)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 가격2,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11.13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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