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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4)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5)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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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제23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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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조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에 해당되는 죄의 경우
나. 타인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대여한자
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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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적출물처리시설
해설 : 법36조, 규칙34조
23. 의무기록사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
① 치과병원
② 한방병원
③ 외과병원
④ 병원
⑤ 종합병원
해설 : 법36조, 규칙38조『의무기록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병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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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의위원회
다. 시장 군수 구청장
라.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장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해설 : 법22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자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19.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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