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적
2. 의료기사등의 정의
3. 업무범위와 한계
4. 결격사유
5. 국가고시
6. 실태등의 신고
7. 협회
8. 보수교육
9. 시정명령
10. 벌칙
2. 의료기사등의 정의
3. 업무범위와 한계
4. 결격사유
5. 국가고시
6. 실태등의 신고
7. 협회
8. 보수교육
9. 시정명령
10. 벌칙
본문내용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의3.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2의4.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의5.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3조(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제23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1의2.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2.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한 경우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6.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③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해당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치과기공소에 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④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 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면허취소, 자격정지, 시정명령,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면허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제26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3.6.4]
제27조(수수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벌 칙
3년하 또는 1천만원 이하 이하 벌금
(양벌 규정)
①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②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
③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친고죄)
④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
⑤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300만원 이하 벌금
(양벌 규정)
①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③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④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삭제<2011.11.22>[시행일 : 2014.11.23.]
② 제 13조(폐업 등의 신고)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6.4>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의3.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2의4.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의5.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3조(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제23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1의2.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2.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한 경우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6.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③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해당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치과기공소에 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④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 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면허취소, 자격정지, 시정명령,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면허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제26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3.6.4]
제27조(수수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벌 칙
3년하 또는 1천만원 이하 이하 벌금
(양벌 규정)
①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②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
③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친고죄)
④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
⑤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300만원 이하 벌금
(양벌 규정)
①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③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④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삭제<2011.11.22>[시행일 : 2014.11.23.]
② 제 13조(폐업 등의 신고)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6.4>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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