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와 발전방향 모색, 주민직선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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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감 선거와 발전방향 모색, 주민직선제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글의 목차♥
Ⅰ. 도입

Ⅱ. 본론
1. 교육감과
교육자치제
(1) ‘교육감’은 누구인가?
-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중심으로.
(2) 교육자치제
2. 교육감
선거의 변천
(1) 직선제 이전의 교육감 선출
(2) 현 직선제
3. 교육감 선거의
발전방향
- [나의 생각]
(1) 주민직선제의 유지
(2) 주민직선제의 보완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개정으로부터 채 5년이 되지 않았다. 아직도 교육계 외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의 무관심을 없애고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선거철 외 기간에도 교육감 선거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선거는 선거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에 대한 홍보는 교육감 임기 기간 내인 4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으로, 그래야 사람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활동 등으로 교육감 선거는 ‘주민이 직접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길 것이다.
② 의무교육단계의 ‘선거’의 이론적 학습
①보다 조금 더 원론적인 방법을 제시하자면, 의무교육단계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선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사회 시간에 시험을 치기 위해서 외우는, 선거에 대한 내용보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실제 이루어지는 ‘현재의 선거’에 대한 공부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조금 더 실제에 가까운 선거 공부가 전국적 단위로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매 학년 학급 반장, 부반장 선거, 학생회장 등의 선거를 통해서 경험적 차원의 선거가 이루어 진다. 하지만 조금 더 실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에 대한 학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길어도 10년 안에서 이 학생들이 실질적인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가 될 것을 생각하면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조건 하라’가 아닌, 선거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이 시기에 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투표율 걱정이 지금보다 없어질 것이다.
2) 교육감의 자격 조건 강화. - 국민이 원하는 교육감상.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다시피, 교육감은 우리나라 지방교육의 수장이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은 교육감이 행정가로서의 면모, 교육자로서의 면모,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모범적인 면모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상(象)인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교육감 후보의 자격을 보자.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①은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1년’이라는 가장 최한선의 규범만 지키면 된다. 그러나 더 문제인 것은 교육감의 경력, 즉 교직이나 교육행정 경력을 말하고 있는 ②번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까지 합하여 최소 5년만 있어도 교육감으로서의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가정해 본다면, 신입교사라는 호칭을 금방 벗은 5년차 교사도 교육감으로서의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이 규정이 굉장히 완화되고 유연한 규정이라는 것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 평정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세세한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의 세세한 규정들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극명하게 비교된다.
[별표 2] <개정 2007.5.25>
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제10조관련)
구분
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평정점
기본경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64.00
60.00
56.00
0.3555
0.3333
0.3111
0.0118
0.0111
0.0103
초과경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6.00
5.00
4.00
0.1000
0.0833
0.0666
0.0033
0.0027
0.0022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교육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규정이 적어도 20년이 되어야, 평정 만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감의 경력이 모든 교육행정을 통틀어 5년만 되어도 허용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의 자격 요건, 즉 경력이나 인품, 정치적 중립성의 입증 등을 더욱 강화하여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교육자치제와 함께 변해 온 교육감의 선출 방식에 대해 알아 보았다. 또한 2006년 개정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인해 교육감 선거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1991년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교육자치에도 꽃이 피는가 싶더니, 교육감 선거에 내재한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현 직선제가 선택되었다. 현 직선제가 국민의 선거권과 주민 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선정한 합리적인 방법임을 알아 보았다. 하지만 이 주민 직선제도 시행된 지, 불과 5년이 되지 않아, 많은 부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시류에 맞게 법률이나 정책의 개정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교육감 선거의 시류는 ‘교육감 직선제’임을 확신한다. 이러한 주민 직선제의 유지와 보완만이 진정한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한 교육자치와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 원론(5판)(2009), 학지사.
박병량주철안 공저, 학교학급경영(2009), 학지사.
조성일 안세근 공저, 지방교육자치제도론(1996), 양서원.
정일환 정현숙,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 분석(2003), 교육법학연구, 제 15권 2호.
윤혜용, 교육감 선거 공약의 특징 비교 분석, 2010, pp.17-18.
김영미,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관한 초등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2010), 전주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고전, 교육감 선거제도의 규범적 타당성 및 사실적 실효성 진단 연구(2010), 교육법학연구 제 22권.
손희권,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방안들에 관한 헌법적 검토(2005), 한국교육 Vol.32.
◆참고사이트
법률전문사이트 [로앤비]
네이버 백과사전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http://epol.nec.go.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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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1.11.19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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