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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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다.
(2) 물리적 접근성에 따른 권리의 불평등
농어촌이나 도서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이동시간이 많아 시장형성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는 곧 시장유인 실패로 인한 지역별 서비스 공급량의 한계로 시장유인요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요양 서비스 이용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
4) 관련 제도와의 단절성
(1) 노인돌보미 바우처와의 문제
이들 저소득 등급외 노인은 경제력의 한계로 돌보미 바우처 서비스의 이용을 포기함에 따라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2) 장애노인
1급 장애를 지닌 독거노인의 경우, 65세 이전에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통해 매달 최대 200시간의 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으로 전환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매일 4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28일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최대 116시간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동일한 요양욕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양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2010년 2월호 : 닻을 올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확보운동’
이 기사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낮은 보장성, 수급자 확보를 위한 기관 간 과당경쟁, 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비하여 시행된 공공성 확보 운동에 대해 설명한다.
노인장기요양 상담실 운영(053-628-2596)
노인장기요양특별위원회와 노인장기요양 상담실은 2009년 한해 기획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 상담원 교육 사업 2회(5월, 11월), 요양보호사 고용-산재보험 불인정과 관련된 워크숍 2회(9월, 10월), 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특강 1회(7월)를 실시했다.
이용자 및 가족
종사자 및 기관
상담 유형
합 계
상담 유형
합 계
등급신청 및 판정과정
4
4대 보험 및 퇴직금
6
요양서비스 이용과정
6
산재 관련
1
요양기관 선정과정
0
취업문제
2
기타
3
기타
4
합 계
13
합 계
13
상담원 모임 ‘보듬시우터’
작년 1, 2차 상담원 교육을 통해 상담원 모임이 조직되었다. 상담원 모임 ‘보듬시우터’는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운영자,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 직업, 연령, 성을 넘어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하는 모임이다.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관련 주제를 선정해 공부도 하고, 제도의 현황과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듬시우터’는 상담원 모임이지만 아직 상담 활동이 중심은 아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특위와 상담실이 벌이는 교육과 토론회,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제도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사업의 향후 방향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시장화 그 자체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원래 제도의 도입취지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돌봄노동의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사회보험 형식으로 제도화했다. 도입취지부터 영리추구를 위한 사기업 활동과는 다른 공공적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정책은 시장화 전략에 의해 설계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도입 초기 문제들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은 불균형,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해답은 공공성 강화로 풀어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보장성 강화, 요양보호사의 권리 확보, 시민의 권리의식 확대, 보편적 복지권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담원 양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시민교육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제도개선 및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과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도 중심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적-지역적 차원에서 제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발표와 관련 단위와의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기존의 공공부조 만으로 행해지던 소극적인 복지를 보다 그 수혜층이 넓게, 그리고 온 국민이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
한국 사회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효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가족중심의 부양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일부 맡음으로써, 어찌보면 좀 더 선진적이고 가정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초기에 복지 시설의 부족과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나, 그 권리를 모두가 누리지 못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 되었는데, 이는 복지 시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국민들이 이를 권리로 인식함에 따라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사각지대의 확대, 요양서비스의 질적 한계, 사회권 보장의 불평등성, 관련 제도와의 단절성으로 정리된 최초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확연한 해결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앞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과, 제도가 도입될 때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 등을 살펴보면, 사회 보험 제도로서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가 수반하는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는 사회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당부하는 것을 제대로 이행해주지 못했고, 따라서 애시당초 예견된 문제점들이 깔끔하게 해결되고 있지 못한 듯 하다.
현재 정부는 사회 보험으로서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나,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정부의 활동에 신뢰를 가지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주권의식을 가지고 누린다는 관점을 취해야겠다. 그래서 부당한 요소, 예를들어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영리적으로 모순되어 그 질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 비판적인 견해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주권의식을 가진 비판적 태도야말로 노인 장기 요양 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복지 제도들이 확립되는 것에 이바지 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키워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복지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12.12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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