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학대의 실태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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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내학대의 실태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내학대 가족의 정의 및 특징

2.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4. 아내학대의 실태와 피해 정도

5. 아내학대 가족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특성

6.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7.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서비스 현황

8.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실들이 있다. 2002년도 현재 여성복지상담소는 97개며, 이외에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2002년도에 민간기관이 6곳,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7곳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5) 경찰 및 사법체계
-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한다. 또한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하며 폭력 행위가 재발할 경우 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게 통보한다.
검찰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이정할 때에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서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건을 관한 가정법원 또는 지방 법원에 송치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일반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으로 구분하여 법원에 송치하면,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가 판결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은 법원의 조사,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6) 의료기관
-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8.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대책
정책적 대안
(1) 가족단위 개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서비스는 주로 피해여성에게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왔으나 최근 들어 그 자녀와 가해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쉼터에 입소했던 여성들의 많은 수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단위 개입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2) 가정폭력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
- 우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타 기관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욱 적합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계활동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복합적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단편성, 비연속성을 줄이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활동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가정폭력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기관 간에 연계체계가 정립되지 못함으로써 가정폭력서비스가 접근하기 어렵고, 단편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며 포괄적이지 않음을 지적한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 쉼터, '여성 1366' 을 중심으로 연계에 대해 연구한 박영란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기관들 중 30% 정도만 연계 중이고, 연계방법을 보면 각 기관 소속 상담원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한 비공식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연계 내용으로는 타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의뢰,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적극적 대응
첫째, 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은 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의견진술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판 시 피해자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며 강력해야 한다. 법적 처분의 편의성이나 처분방식에 대한 몰이해, 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법원의 판결이 적절하지 못할 때 판사들 역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대체로 무직이나 저임금의 노동에 종 사하고, 남성 가장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이나 시간을 짧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보호처분의 대상자들에게 생 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호처분이 형식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재발될 가능성은 크고,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더욱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 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나 보호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천적 대안
- 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 : 의식훈련 및 적극성 강화훈련, 집단상담, 위기개입, 사후지도로 구성되는 피해자 상담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이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생계보호 제공 : 피해여성이 집을 나와 생계수단이 끊겼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이 지급되기 전인 경우 피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생계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 주거서비스 : 집을 나온 피해 여성과 아동의 가장 긴박한 요구인 주거 문제를 영구임대주택사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거나 모자보호시설을 개방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재가서비스 : 가정봉사서비스와 가정간호사업 등을 아내학대 가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가해자 프로그램 : 우발적 폭력 행사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의식을 전화하도록 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제토록 하는 분노 조절 등을 훈련시킨다. 상담과 교육, 지지와 조정의 네 가지를 주요 구성요소로 진행한다. 또 가해자에 대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 치료,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내용이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의 연구가 정부와 민간협력 하에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처분을 최대한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수강시설 및 체계, 보호관찰, 감호시설, 치료시설, 상담시설 등의 내실을 기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조홍식외(2008). 가족복지학. 학지사
김화주(2004). 아내학대 유형별 사례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안양성결대 사회복지 대학원
  • 가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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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8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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