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여행업의 역사(발전)와 정의 및 특성, 종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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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행업

Ⅰ. 여행업의 성립과 발전

1. 여행업의 역사
1) 세계여행업의 발전
2) 우리나라 여행업의 발달과정
2. 여행업의 정의와 특성
1) 여행업의 정의
2) 여행업의 특징

Ⅱ. 여행업의 종류와 역할

1. 여행업의 내용
2. 여행업의 종류
1) 일반여행업
2) 국외여행업
3) 국내여행업
3. 여행업의 등록
1) 등록의 성질
2) 등록관청
3) 등록신청
4) 등록기준
4. 여행업자의 역할
1) 신뢰성 확보
2) 정보판단력 제공
3) 시간절약의 효과
4) 여행요금의 염가성
5. 여행업자의 책임과 업무내용
1) 여행업자의 책임
2) 여행업자의 업무내용
3) 여행업자의 수수료
6. 여행업자의 보험의 가입 등
1) ‘보증보험등’ 가입의무
2)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의 규모
3) ‘보증보험등’ 가입증명서류 제출
4) ‘보증보험등’의 가입 및 배상금의 지급절차등 고시
7. 기획여행의 실시
1) 기획여행의 의의
2)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3) 기획여행의 광고
8.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본문내용

의범절을 해외에 드러내는 시범장이다.
여행사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여행객의 국제예절을 인도해야 하는 교육적인 역할이 있다. 또한 국제수지 개선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적인 견인차의 역할 및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여행업자의 업무내용
여행업자의 업무내용은 국가에 따라서 또는 여업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하지는 않다. 그러나 주된 업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여행정보의 제공, 여행상담 및 안내와 여행계획의 작성
2. 전 세계의 항공, 철도, 선박, 자동차 등의 승차권 대매 알선
3. 세계 각국의 호텔 및 리조트의 이용알선과 숙박권 대매 알선
4. 개인고객의 희망조건에 따른 여정 작성, 교통기관 호텔 및 관광지의 예약
5. 안내원을 동반하는 주최여행을 세계 각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체관광과 국제회의 등의 특별 수배
6. 자가운전용 렌터카의 수배, 가이드 동반이나 미동반의 전세차 수배
7. 여권이나 사증(비자)의 입수절차 대행
8. 여행상해보험, 수화물보험의 취급 대행
3) 여행업자의 수수료
여행업자는 프린시펄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의 발달과 업체 간의 제휴가 성행함에 따라 수수료율이 점차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여행업자의 보험의 가입 등
1) '보증보험등' 가입의무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행 "관광진흥법" 에서는 이와 같이 여행업자에 한해서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여행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증보험이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補塡)하는 보험으로서,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또한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둘째, 여행업자는 공제(딘濟)에 가입하는 것이다. 공제란 회원들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관광사업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셋째, 여행업자는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현재 영업보증금의 예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데, 일정금액을 예치하였다가 사고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2)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의 규모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과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행업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2. 국외여행업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3. 국내여행업의 경우: 2천만 원 이상
다만,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등' 가입증명서류 제출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여행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
4) '보증보험등'의 가입 및 배상금의 지급절차등 고시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기획여행의 실시
1) 기획여행의 의의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여행은 주로 기획여행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기획여행이 무분별하게 판매되어 왔으며, 여행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관광업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여행자의 권익보호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기획여행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여행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관광진흥법" 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해 기획여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여행은 국외여행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획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업자는 일반여행업자와 국외여행업자이고 국내여행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기획여행의 광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 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8. 국외여행인술자의 자격요건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키워드

여행업,   개념,   정의,   특징,   특성,   의의,   분석,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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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2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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