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재 국내 방송산업의 문제와 그 해결책으로서의 외주제작
Ⅲ. 현 외주제작 체제의 문제 해결 방안
Ⅳ. 다양한 이슈와 그에 대한 답변
Ⅴ. 마치며
Ⅱ. 현재 국내 방송산업의 문제와 그 해결책으로서의 외주제작
Ⅲ. 현 외주제작 체제의 문제 해결 방안
Ⅳ. 다양한 이슈와 그에 대한 답변
Ⅴ. 마치며
본문내용
대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외주제작과 관련하여 관행이 되버린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과 계약서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저히 낮은 대가거래의 요청 : 직접제작비 대비 간접제작비 인정비율의 부당한 축소 등
▣ 지적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불공정 거래 : 국내외 방송물 판매 및 배포에 대한 권한을 방송사가 배타적으로 제약 ☞ 계약서 관련규정 : 제7조 (권리관계)
①‘을(독립제작사)’은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 각호의 권리(방송권, 복제/배포권, 자료이용권, 공연권, 인터넷 등 통신매체에 게재하여 이용할 권리)를 포함하여 ‘을’이 소유한 모든 저작권을 ‘갑’(방송사)에게 양도한다.
②‘갑’은 ‘을’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촬영원본에 대해 제①항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 계약해지 사유의 일방성 : 방송사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계약서 관련규정 : 제11조 (계약의 해지)
‘갑’(방송사)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는 ‘갑’이 ‘을’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성립되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부당한 협찬요구의 강제 : 방송사가 협찬유치를 요구하거나, 협찬유치시 제작실비 감축지급
▣ 부당한 대금지불의 지연 : 계약으로 정한 지불기일 내에 대금 미지급
☞ 계약서 관련규정 : 제6조 (제작비 지급)
▣ 작품수정 및 납품완료후 수정 등에서의 불이익 강제 : 방송사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한 작업변경 및 수정비용의 제작사 부담요구 또는 대금을 감액지급
☞ 계약서 관련규정 : 제4조 (인도 및 시사평가)
☞ 계약서 관련규정 : 제6조 (제작비 지급)
‘을’이 납품한 프로그램을 ‘갑’(방송사)의 귀책사유로 방송되지 못한 경우 ‘갑’은 방송하지 않은 해당 프로그램 편당 제작비의 70%까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계약서 관련규정 : 제13조 (작품료 보상)
‘을(독립제작사)’이 납품한 작품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방송되지 못하였을 경우 ‘갑’(방송사)은 실제작비 내에서 작품료를 보상할 수 있다.
▣ 기타 불공정 거래관련 규정
☞ 계약서 관련규정 : 제5조 (제작방법)
①작품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은 ‘갑(방송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작품완성까지의 모든 책임은 ‘을’(독립제작사)이 지며, 제작된 작품에 대하여 ‘갑’이 수정 혹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이행한다.
☞ 계약서 관련규정 : 제7조 (작품료 차감)
‘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작품료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작품료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Ⅴ. 마치며
외주 정책은 우리 방송 환경의 독과점 해소를 통한 다양성 확보와 급변하는 방송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면에서 외주제작사가 어느 정도 기반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결론적으로 외주제작 확대를 통하여 방송의 궁극적 목적인 시청자 복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필요한 방송콘텐츠 시간이 약 88만 시간입니다.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제작만으로 가득찬 88만 시간의 방송이 시청자 복지를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18조는 외주제작의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타자료>
1. TV 독립제작사 현황
구 분
제작자수
인 력
제작인력
관리기타
계
총
319개
5,455
2,034
7,489
1개사당 평균
-
17.1
6.4
23.5
2. TV 독립제작사 현황 총괄
제작사수
자본금
(백만원)
인 력
연간제작능력
(시간)
총인력
제작인력
319개
162,558
7,489
5,455
98,909
1개사당 평균
509.6
23.5
17.1
310.1
- 애니메이션(96사)
544
42.1
31.8
288.2
- 기타(223 )
495
15.5
10.8
319.5
3. TV 독립제작사 자본금 규모별 현황
50,000천원 미만
50,000천원이상~
100,000천원미만
100,000천원이상~
300,000천원미만
300,000천원
이상
계
30
(9.4%)
83
(26%)
101
(31.7%)
105
(32.9%)
319
(100%)
4. TV 독립제작사 인력 규모별 현황
구분
10인미만
10인이상~
20인미만
20인이상~
50인미만
50인이상
계
총인력
99
(31%)
115
(36.1%)
80
(25.1%)
25
(7.8
319
(100%)
제작
인력
152
(47.6%)
105
(32.9%)
43
(13.5%)
19
(6%)
319
(100%)
5. TV 독립제작사 방송제작장비 보유 현황
촬영 또는 편집 장비만 보유
촬영편집장비일체 보유
보유없음
계
174
(54.5%)
124
(38.9%)
21
(6.6%)
319
(100%)
6. TV 독립제작사 방송사 납품 현황
3종미만
3종이상~
5종미만
5종이상
실적없음
계
71
(22.3%)
37
(11.6%)
59
(18.5%)
152
(47.6%)
319
(100%)
<참고문헌>
방송영산산업진흥 5개년 계획, 문화관광부
외주제작 의무편성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외주 제작의 현황, 한진만
외주제작 편성비율 현황과 향후 과제, 김광호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 제 5회 피디포럼
외주정책과 방송영상산업 육성 : 독립제작사 활성화와 시청자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김재영, 이재호
외주의 활성화 방안 모색, 김동규
외주비율정책의 미래적 방안: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대안의 검토 , 장하용
제 4채널, 방송위원회
외주정책 13년의 평가와 발전적 방향에 대한 연구, 양문석
외주제작 편성비율 현황과 향후 과제, 김광호
2003년 국정감사보고서, 문화관광부
방송영상산업 통계자료
방송사 프로그램 외주제작 실태 및 개선방안, 정동채
1999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문화관광부
방송협회, 각 지상파, 외주제작사 등 각종 단체 웹페이지
그 외 디지털 타임스, 각 신문사 홈페이지 등의 수많은 기사들
▣ 현저히 낮은 대가거래의 요청 : 직접제작비 대비 간접제작비 인정비율의 부당한 축소 등
▣ 지적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불공정 거래 : 국내외 방송물 판매 및 배포에 대한 권한을 방송사가 배타적으로 제약 ☞ 계약서 관련규정 : 제7조 (권리관계)
①‘을(독립제작사)’은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 각호의 권리(방송권, 복제/배포권, 자료이용권, 공연권, 인터넷 등 통신매체에 게재하여 이용할 권리)를 포함하여 ‘을’이 소유한 모든 저작권을 ‘갑’(방송사)에게 양도한다.
②‘갑’은 ‘을’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촬영원본에 대해 제①항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 계약해지 사유의 일방성 : 방송사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계약서 관련규정 : 제11조 (계약의 해지)
‘갑’(방송사)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는 ‘갑’이 ‘을’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성립되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부당한 협찬요구의 강제 : 방송사가 협찬유치를 요구하거나, 협찬유치시 제작실비 감축지급
▣ 부당한 대금지불의 지연 : 계약으로 정한 지불기일 내에 대금 미지급
☞ 계약서 관련규정 : 제6조 (제작비 지급)
▣ 작품수정 및 납품완료후 수정 등에서의 불이익 강제 : 방송사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한 작업변경 및 수정비용의 제작사 부담요구 또는 대금을 감액지급
☞ 계약서 관련규정 : 제4조 (인도 및 시사평가)
☞ 계약서 관련규정 : 제6조 (제작비 지급)
‘을’이 납품한 프로그램을 ‘갑’(방송사)의 귀책사유로 방송되지 못한 경우 ‘갑’은 방송하지 않은 해당 프로그램 편당 제작비의 70%까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계약서 관련규정 : 제13조 (작품료 보상)
‘을(독립제작사)’이 납품한 작품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방송되지 못하였을 경우 ‘갑’(방송사)은 실제작비 내에서 작품료를 보상할 수 있다.
▣ 기타 불공정 거래관련 규정
☞ 계약서 관련규정 : 제5조 (제작방법)
①작품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은 ‘갑(방송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작품완성까지의 모든 책임은 ‘을’(독립제작사)이 지며, 제작된 작품에 대하여 ‘갑’이 수정 혹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이행한다.
☞ 계약서 관련규정 : 제7조 (작품료 차감)
‘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작품료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작품료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Ⅴ. 마치며
외주 정책은 우리 방송 환경의 독과점 해소를 통한 다양성 확보와 급변하는 방송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면에서 외주제작사가 어느 정도 기반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결론적으로 외주제작 확대를 통하여 방송의 궁극적 목적인 시청자 복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필요한 방송콘텐츠 시간이 약 88만 시간입니다.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제작만으로 가득찬 88만 시간의 방송이 시청자 복지를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18조는 외주제작의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타자료>
1. TV 독립제작사 현황
구 분
제작자수
인 력
제작인력
관리기타
계
총
319개
5,455
2,034
7,489
1개사당 평균
-
17.1
6.4
23.5
2. TV 독립제작사 현황 총괄
제작사수
자본금
(백만원)
인 력
연간제작능력
(시간)
총인력
제작인력
319개
162,558
7,489
5,455
98,909
1개사당 평균
509.6
23.5
17.1
310.1
- 애니메이션(96사)
544
42.1
31.8
288.2
- 기타(223 )
495
15.5
10.8
319.5
3. TV 독립제작사 자본금 규모별 현황
50,000천원 미만
50,000천원이상~
100,000천원미만
100,000천원이상~
300,000천원미만
300,000천원
이상
계
30
(9.4%)
83
(26%)
101
(31.7%)
105
(32.9%)
319
(100%)
4. TV 독립제작사 인력 규모별 현황
구분
10인미만
10인이상~
20인미만
20인이상~
50인미만
50인이상
계
총인력
99
(31%)
115
(36.1%)
80
(25.1%)
25
(7.8
319
(100%)
제작
인력
152
(47.6%)
105
(32.9%)
43
(13.5%)
19
(6%)
319
(100%)
5. TV 독립제작사 방송제작장비 보유 현황
촬영 또는 편집 장비만 보유
촬영편집장비일체 보유
보유없음
계
174
(54.5%)
124
(38.9%)
21
(6.6%)
319
(100%)
6. TV 독립제작사 방송사 납품 현황
3종미만
3종이상~
5종미만
5종이상
실적없음
계
71
(22.3%)
37
(11.6%)
59
(18.5%)
152
(47.6%)
319
(100%)
<참고문헌>
방송영산산업진흥 5개년 계획, 문화관광부
외주제작 의무편성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외주 제작의 현황, 한진만
외주제작 편성비율 현황과 향후 과제, 김광호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 제 5회 피디포럼
외주정책과 방송영상산업 육성 : 독립제작사 활성화와 시청자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김재영, 이재호
외주의 활성화 방안 모색, 김동규
외주비율정책의 미래적 방안: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대안의 검토 , 장하용
제 4채널, 방송위원회
외주정책 13년의 평가와 발전적 방향에 대한 연구, 양문석
외주제작 편성비율 현황과 향후 과제, 김광호
2003년 국정감사보고서, 문화관광부
방송영상산업 통계자료
방송사 프로그램 외주제작 실태 및 개선방안, 정동채
1999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문화관광부
방송협회, 각 지상파, 외주제작사 등 각종 단체 웹페이지
그 외 디지털 타임스, 각 신문사 홈페이지 등의 수많은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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