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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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본문내용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자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
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
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
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5급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
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산소분압이 55㎜Hg 이하인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 이동할 때에도 호흡곤란
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
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사람
12. 간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 병력이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
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
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 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
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
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

4.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
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어서 장루보조용품을 1 일 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하거나 장세척을 하여야 하는 사람
4.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
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을 포함 하여 연 6개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 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 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 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 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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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09
  • 저작시기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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