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지방사회 공직관리의 부패상에 대한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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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지방사회의 공직부패에 대한 ‘원악향리’ 규정과 ‘정채’
1. 조선조 법전상의 ‘원악향리’ 규정
2. 뇌물로 작용하던 ‘정채’
Ⅲ. 목민심서를 통해 본 지방관리의 부패실상
1. 공직자의 본무인 청렴과 자기규율채무
2. 구조화되는 관직자의 뇌물관행
3. 관아하예들의 색뇌징례
Ⅳ. 맺음말

본문내용

의 책임은 경국대전 이전 고과조에 부여되어 있으며 중요직무로 칠사를 들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지와 백성들의 요망을 배격한 부정한 관리들은 자신들의 이익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곤궁하게 만들었다. 정채의 명목으로 관행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으며 점차 조직화되면서 법규정에 무관하게 조선의 공직사회 일부를 부패사회로 이해하는 뿌리가 되게 하였다. 특히 중앙권력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변방으로 나아갈수록 관리들의 간활과 자의적 징렴이 더욱 심하여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본고는 조선시대 지방사회의 공직부패 실상을 검토하면서 이를 바로잡을 교혁방안 모색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바, 공직자의 본분은 역사 속 선인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위민의 정의관을 혼입시킨 법규 내용을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일상이 영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 조선후기 관리들의 부패상을 보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여 특별법으로 관리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법이 있으면서도 부정의한 관행속에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도 조심하여야겠지만 그 전에 법의 정립에 있어 단순한 기술적인 법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을 마련하여 이에 모든 관리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따른 다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이상은 현대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은 정의의 기준을 엄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법 집행에 관계하는 공무인원들은 청렴에 기초하여 그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윤리적 존재로 확고히 서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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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2.24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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