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관리(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와 이중과세 방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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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조세관리

Ⅰ.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Ⅱ. 국내법을 이용한 이중과세 방지방안

1. 조세면제제도
2. 조세공제제도
1) 직접공제제
2) 간접공제제
3) 간주외국세액공제
3. 조세경감제도

본문내용

경우, 해당 배당금의 근거가 되는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해외자회사가 납부한 세금을 모회사가 직접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공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 간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금공제의 한도는 해외자회사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모회사가 부담하는 모국내 세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게 된다. 모회사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된 세금액과 실제로 지불하여 공제 받게 되는 외국세액간의 차이만큼만 모국 내에서 지급하면 된다. 공제한도는 국가에 따라 각국별로 계산하는 국별한도방식이나 전 세계의 소득을 합하여 계산하는 일괄한도방식으로 나누어진다.
(3) 간주외국세액공제
간주외국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란 해외자회사가 현지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부여한 조세감면 혜택을 모회사국이 자회사 소재 현지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현지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업에게 부여한 조세감면 혜택을 모회사가 자회사 소재국인 원천지국에서 실제 납부한 것처럼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투자자인 모회사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3) 조세경감제도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외국세액을 거주지국가의 과세대상 소득으로부터 공
제하는 제도이다. 조세공제제도가 이미 남부한 외국세액을 부담해야 할 내국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반면 조세경감제도는 이미 납부한 외국세액을 국내 과
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점이 상이하다. 이 제도는 효과면에서 조세면제
제츠와 조세공제제도에 비하여 훨씬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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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2.27
  • 저작시기2012.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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