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요인과 알선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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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현황 및 실태
3. 성매매의 발생요인
4. 성매매의 알선고리
5. 성매매피해 지원체계
6.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전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청소년을 위한 성매매 예방교육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및 상담과정에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성매매는 몸과 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다양한 갈등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등의 교육방식과 더불어 비디오, 만화책 등 교육매체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학교교육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성매매 예방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쉼터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도 확대되어야 하며, 성매매에 연루되는 십대 남성을 위한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와 탈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서비스의 접근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외사례의 경우 현장접근 서비스, 광고, 주소지 추적,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단속, 체포, 판결 과정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도소에서는 감옥에 있는 전직 성매매여성들에게 상담 등의 개인적 지원을 하여 재유입 방지와 탈성매매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홍콩 아프로(AFRO)의 경우 현직 성매매여성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인권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성매매여성을 위한 서비스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현장접근 서비스 확대
현장접근 서비스를 통해 에이즈, 성병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간단한 응급 치료 기회와 피해 접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공적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성매매여성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성매매여성에게 제공되는 현장 서비스는 건강 검진, 긴급 치료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구비함으로써 “찾아가는” 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관련 책자와 에이즈 및 성병관련의 홍보물을 전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힌 전화카드 혹은 안내장을 배포하여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탈성매매를 위한 개인별 통합적 지원 서비스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개인의 특성과 현재의 상황에 맞춰 제공해야 하며, 지원서비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중장기 프로그램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3) 전문 프로그램 센터 운영
성매매 공간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벗어난 사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성매매 관련 전문 프로그램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4) 법률 서비스 담당팀 운영
현재 일부 법률가의 자원활동으로 ‘한소리회’를 비롯한 몇몇 민간단체에서 성매매 관련 법률 상담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포주나 업주를 고발하고 싶어하거나 부채 관계로 협박을 받는 성매매여성에게 폭넓은 법률 상담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서비스 담당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3)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최상의 범죄 대책은 공평하고 지속적인 법 집행에 있다”는 것은 형사 정책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 기관의 “집행 의지”라 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주택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성매매에 대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촉구해 왔고 정부도 성매매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 2003년 ‘성매매방지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성매매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2004년 3월에는 여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전국 69개 집창촌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집창촌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관할 128개 경찰서 담당경찰관 534명 중 356명을 여경으로 교체하고 경찰서 여성 상담실을 성매매여성 상담 및 조사실로 개편 운용하기로 했다. 상담조사실내 진술녹화 시설도 설치한다. 특히 청사 내에 ‘성매매여성 긴급지원센터’를 마련, 성매매여성과 관련된 긴급구조 요청이나 피해신고접수 등을 일원화해 신속히 대처하고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법률의료 지원까지 24시간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한다.
4) 민간단체 연계
성매매 방지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 경향이다. 특히 금지주의 국가인 우리 사회의 경우 경찰, 공무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관계법상의 모순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성매매여성의 인권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개입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민간단체는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접근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조사 활동이나 지원 활동에서 노하우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할 때 민간단체는 전현직 성매매여성 및 탈 성매매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성매매 관련 민간단체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 민간단체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으며 성매매여성과 그 관련된 사람을 비판하는 정서가 강하다. 이러한 국민의 정서가 성매매여성의 재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정부의 형식적인 단속방법으로는 성매매의 근절은 어려워 보인다.
현재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쉼터를 운영하고, 법적지원, 의료지원, 직업재활지원, 거주 지원, 부양가족지원 등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수가 부족하며, 이러한 지원활동이 많은 예산투입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궁극적인 탈 성매매와 직업재활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복지적 개입의 목표는 이들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탈 성매매를 유도함과 동시에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들의 탈 성매매 및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적이며 전문적인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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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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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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