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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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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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 여성과 주변 관계인들과의 인간관계 개선
성매매 여성은 자신의 주변 관계인들과 상당한 갈등상태 혹은 계산적 관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양자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는 노력해야 한다.
(3) 정부의 적극적 개입 유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정부가 맡아야 할 책임이자 중요한 과제이다.
(4) 시민의 참여 유도
시민은 성매매의 실상을 알고 성매매 여성의 재활이 그들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해시켜야 한다.
(5) 조사와 연구활동
교정사회복지사는 합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때로는 직접 개입해야 한다. 특히 연구자는 재정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7. '성매매보호법'의 문제점
성매매특별법의 제반 내용은 매매춘 근절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고 타당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매매춘여성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언론과 재계를 중심으로 성매매특별법이 비현실적이며 경제를 위축시키고 성 구매를 위한 동남아 여행객을 증가시킨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성 매매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
문제는 성매매 알선자나 업주뿐만이 아니라 성매매특별법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마땅할 매매춘 여성들의 일부가 자발적으로 특별법의 시행과 엄중한 단속에 반대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영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의 문제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의 문제점도 나타나는데
"대가성이 없는 성매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성매매가 근절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의 미비로 인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게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수사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뉴스기사>
(뉴스기사)2004년 9월 발효된 <성매매 방지법>은 탈 도덕적 개념으로서 성매매를 바라보고 있다. 예컨대 이전의 <윤락행위 방지법>에서 '윤락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성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판매자-매개자-구매자'의 관계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윤락'이라는 단어는 판매자 어느 한 당사자의 부도덕만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매매'라는 단어에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나의 산업 내지는 상품으로 보는 자본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어서 마냥 긍정하기도
어려운 단어다.
<성매매 방지법>은 크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본 법은 포주를 비롯한 성매매 매개자들에 대한 처벌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성매매를 인신매매의 성격으로 바라보고 있다. 성매매 알선과 이동 과정에서 포주에 의해 착취 정도가 심해지고, 그 형태는 사실상의 납치,감금,폭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법은 범죄행위의 정의(definition)가 현실화 되고 법정형도 이전에 비해 강화 되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로 분로되는 여성들은 형사처벌에서 제외 되었다. 이는 성판매가 도덕적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포주와 판매 여성간의 억압 관계가 점점 악랄해져서 성매매 여성의 피해규명을 하기란 쉽지 않다. 피해 규명을 하지 못하면 판매 여성도 사실상 포주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문제는 여전히 있다. 본 법은 성매매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보호처분의 길을 열어주어 성매매를 선택적으로 비범죄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형법학계 일각에서는 성매매 행위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단순성매매'라면 형사처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건전한 성 풍속'이라는 범위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도대체 건전한 성 풍속은 뭐고 단순성매매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행위 자체를 여성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관계로 바라보는 대신 '비도덕적인 상업 활동'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은 '성매매를 인간 욕구의 발현 정도로 바라보는 가부장적 관성을 넘어서야' 제대로 기능할 것이다.
최근 '남편이 흉기로 위협하며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폭행에 해당한다. '는 법원의 판결이 뉴스를 통해 보도 되었다.(2009년 1월 16일 KBS). '부부성폭행'이 인정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여론이나 흐름이나 사회인식의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보았을 때, 일정 부분 의미 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성관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가부장적 남편은 '합법적인 성구매자' 로서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가 나오기까지는 호주제 폐지나 권위주의 청산, 남성 중심문화에 대한 비판 등 사회 전반적인 논의 의 진전과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 운동 당시 '자발적 성매매가 더 많다' 고 했던 사람들의 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다. 성매매 금지를 '경제논리'로 판단했던 경제학자들과 성매매 여성들의 성노동자 요구 집회를 집중 보도했던 남성적 미디어도 여전히 법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출처 & 참고문헌
조흥식 외 3인공저(2007), 「여성복지학」, 학지사.
김태진(2005),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박종성(1996),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성매매 논문
청소년 성매매 논문
http://www.moge.go.kr/ 여성부 성매매방지종합대책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j.go.kr/ 법무부
http://www.kwdi.re.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humanrights.or.kr/ 한국인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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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9.10.21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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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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