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심리대리모,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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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제

Ⅱ. 주제선정이유

Ⅲ. 대리모, 대리부의 개념 (대리출산 이란?)

Ⅳ. 대리모, 대리부의 문제점


Ⅴ. 윤리적 문제 및 사회적 인식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르면, 불임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아연구는 허용되지만 정자·난자의 상업적 유통은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벤처기업에서 일반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질병 진단 관련 유전자검사가 금지된다. 벤처기업의 유전자검사는 친자감별 등의 목적에만 국한된다. 또 병원과 벤처기업 등 유전자를 검사하는 기관은 모두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해마다 정확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정자 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다. 정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명백하게 법 적용을 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대리부가 불임 부부에게 정자를 주고 금품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실제로 금품 거래를 했더라도 대리부와 불임 부부가 부인하면 그만인 것이다.
대리모 브로커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대리모와 불임부부를 모집해 한 건수 당 2000만~25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브로커의 알선으로 시술을 받은 대리모는 모두 29명. 그 중 11명이 임신에 성공했고 9명의 아이가 탄생했다. 나머지 2명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29건의 대리모 알선행위 중 법적 처벌은 단 2건만 가능하다. 현행법 상 돈을 받고 대리모를 소개해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리모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행위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없다. 그럼 나머지 2건은 어떤 경우일까. 난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불임부부에게 대리모의 난자를 제공한 경우가 해당한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에 따라 난자와 정자의 매매를 유인ㆍ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반면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한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고, 알선 행위 역시 처벌받지 않는다.
Ⅴ. 윤리적 문제 및 사회적 인식
현재 정자 매매는 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불임 부부들은 우월한 유전자를 원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음성적인 정자 거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희귀 유전성 질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자 거래를 양성화하고 보상비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정자 기증 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리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견은?
나라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 보아도 대리모 출산은 큰 논쟁거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 전 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인영 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설문조사 결과,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반대가 66.1%, 찬성이 32.9%였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대리모에 대한 시각은 아직은 부정적인 것 같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리모 출산이 증가 추세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세계적 미래학자인 마티아스 호르크스는 그의 저서 '위대한 미래'에서 2050년대에는 대리모도 직업이 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우리도 이제 대리모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입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 불임 부부에 대한 보호 조처 등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은 아닐까? 아이가 간절히 필요하다면 대리모 대신 입양은 어떨까? 유명인들도 각각의 생각이 달라서 사라 제시카 파커, 리키 마틴, 클레이 에이킨 등이 대리출산을 통해 자식을 얻은 반면 안젤리나 졸리는 본인이 낳은 자식 이외에도 입양을 통해 몇몇 아이를 더 키우고 있다. 그들의 자녀들은 성장 후 자신의 출생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부모를 바라볼까?
Ⅵ. 결론 및 의논
-대리출산에 대한 앞으로의 규제는 어떠한 방향이 바람직할까?
이에 대해서는 대리출산에 관한 2008년 일본학술회의의 조언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대리출산에 대한 법적 규제와 원칙적 금지가 바람직하다.
2. 영리 목적으로 대리출산을 시행한 의사, 알선자, 의뢰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3.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 및 치료로 인해 자궁을 적출한 여성에 한정하여 엄중한 관리 하에 대리출산에 대한 임상실험은 고려되어도 좋다.
4. 시행에 있어서는 의료, 복지, 법률, 카운셀링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 운영기관을 설립하여 일정기간 후에 검토하여 법 개정에 의해 용인하거나 시행을 중지한다.
5. 대리출산에 의해 출생한 자는 대리 출산자를 모(母)로 한다.
6.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와 태어난 아이의 친자관계는 양자 혹은 특별양자로 한다.
-조 의논 내용과 절충안
대리출산에 대한법적 규제와 원칙적금지가 바람직함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시행
입양 권장
정자은행의 까다로운 절차와 기간의 간소화
정자은행 설립에 따른 법제정과 관리
인공 수정 횟수 제한
정자 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제공
친권포기
대리모에 대한 출산 후 관리
Ⅶ. 참고문헌
-인터넷 뉴스자료 참조
<대리모,대리부 -현대판 씨받이>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1110291506141112&ext=na
<백지연의 끝장 토론>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1110111510231111&ext=na
< 대리모 면접시 성매매 은근 알선>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story/201110/wk20111007163449105450.htm
<300건 중 불법은 단 2회>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930000680
<미국에서의 사회적 문제 & 심각성>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131132&cp=nv
<친부모는 대리모에게 낙태 강요할 권리 있나>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1026201104747&p=ohmynews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1.4.28 법률 제106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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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6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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