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 현행 고용보장체계 및 고용보장의 개념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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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보장

Ⅰ. 고용보장의 이해

Ⅱ. 현행 고용보장체계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1) 고용촉진사업
2) 취업지원사업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1) 노인취업알선센터
2) 시니어클럽
3) 노인 일자리 사업
4)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5) 노인인력전담기관

Ⅲ.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은 일자리 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시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무교육은 공교육형은 20시간 이상,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그리고 인력파견형은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자리 유형분류 -
-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 근무조건과 보수지급 -
노인 일자리사업 증 공익형과 복지형은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며, 교육형은 월 20-40시간 이내, 시장형과 창업모델형은 연중, 인력파견형은 수요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공익형, 교육형은 7개월 이내, 복지형은 7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운영이 가능하다. 보수는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은 20만 원 이내로 하며, 부대경비로 연간 11-15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위와 같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16만 명의 노인을 참여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국비 1,1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4)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는 구직희망자와 구인업체가 직접 연결을 통하여 노인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참여대상은 龍세 이상의 노인으로 제한되며, 참여업체는 사무 경영, 금융 보험, 교육 사회복지, 보건 의료, 문화 방송 출판, 운전 운송, 영업 판매, 경비 환경미화, 결혼 음식, 기계 생산 건측 관련업체로 매우 다양하다.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며, 도 단위 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로 순회 및 분산 개최하되 지역 노인인구수, 수행기관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의지 등을 감안하여 개최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취업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취업실적이 우수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체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5) 노인인력전담기관
노인복지범 제23조 2에 기반하여 설치된 노인인력 전담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다. 이 기관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교육훈련,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지역노인 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기관은 사업운영국 산하 5개 팀과 3개 지역사업본부, 교육연구센터 산하 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2009년에 89억 원의 운영예산을 지원받았다.
3.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노인들의 고용기회 확대와 능력 개발을 위한 현재의 고용보장제도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노인 고용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침체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우선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제도로 인하여 중 장년기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퇴직 후 재고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년기의 재취업은 매우 제한된 직종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직종, 직급 및 성별 차등제도의 개선, 임금조정옵션제 등과 같은 부분적 정년제도의 도입, 퇴직 후 재고용제도의 다양화, 퇴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대비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준고령자를 50-5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50대의 중 장년층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65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연령차별 금지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고령자 기준고용률에서 연령별 고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노인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고령자 고용 기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은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인에 대한 고용보장이 고용기회의 확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으므로 노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노인들의 노동환경 개선이나 적정 수준의 임금보전, 산업안전, 고용 및 산재보험 등 노인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노인의 고용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복지법에 의해 시행되는 노인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수준이 낮다. 노인취업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나 설치비로는 노인취업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근무시간과 사업 참여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비정상적 일자리를 양산하는 반사회적 고용조건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취업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에서는 사업참여 기간의 확대, 보수기준의 인상, 전문적이고 안정적 일자리의 지속적 개발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의 고용정보 제한과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도가 낮다. 노인들의 경우 현재의 노인취업지원기관들에 대한 접근도가 낮기 때문에 노인 취업과 관련된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며, 공공직업훈련기관조차도 고령자의 직업능력훈련을 기피하고 있어, 노인들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 취업과 관련된 정보센터를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노인복지관이나 읍 면사무소와 동의 주민 센터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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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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