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의료급여와 건강진단 및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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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과 공공부조

Ⅰ.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2. 수급자 선정기준
3. 급여종류
1)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2) 교육, 해산, 장제급여
3) 자활급여

Ⅱ.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1. 경로연금
1) 경로연금의 개요
2) 급여대상자
3) 급여내용
2. 경로교통수당
1) 경로교통수당의 개요
2) 급여대상자
3) 경로교통수당 지급지침
(1) 지급한 노인교통수당 환수 여부
(2) 지급일자의 정의
(3) 수급권 소급인정 여부
(4) 전출, 입 관리

Ⅲ. 의료급여와 건강진단, 검진

1. 의료급여
1) 의료급여의 개요
2) 급여대상자
(1) 1종 수급권자
(2) 2종 수급권자
3) 급여종류
(1) 약국에서 행할 수 있는 조제의 범위
(2)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3)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4)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2. 노인건강진단
1) 노인건강진단의 개요
2) 급여대상자
3) 급여종류
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노인 안검진의 개요
2) 노인 안검진의 대상
3) 노인 안검진의 항목
4) 수술대상질환 대상자 선정기준
5) 수술대상자 선정기준
6) 수술비 지원 및 실시체계

본문내용

진 시 채혈된 혈액으로 2차 검진질환별 검사항목을 실시하고, 2차 수검대상자는 내원 시 잔여 2차 검사를 실시한다. 2차 진단의 종합권정은 질환별로 기준종목의 검사를 완료한 후 수검자 내원 당일 진찰과 함께 판정하되, 치료요양대상자(단순요양, 휴무요양) 및 예방관리대상자(요주의자)로 판정된 수검자에 대해서는 조기치료 및 건강지도를 실시한다.
(3) 급여종류
건강진단의 내용은 1차 진단에서는 심전도검사 외 11항목이고 2차 진단(1차 진단결과 유질환 소견자 및 그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서는 고혈압의 정밀안저검사 외 29개 항목을 검사하여 충 42개 항목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진단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단수가의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노인성 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서”에 의한 제1차 건강친단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제2차 건강진단항목은 그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제1차 건강진단항목(12개) -
- 제2차 건강진단항목(30개) -
한편 건강진단 후 검진기관으로부터 질환자로 통보받은 '질환의심자'는 기록부와 의료급여증을 지참하여 의료급여자료를 받도록 하고, 본인부담분이 있는 제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그 진료비 부담이 어려울 경우는 지역사회 의사회, 사회복지법인 등의 협조를 얻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검진기관(보건소 병 의원 등)은 건강진단실시 후 15일 이내에 건강진단실시기관장에게 청구토록 하고 있다.
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노인 안검진의 재요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은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노인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그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2> 노인건강진단사업과의 연계실시로 검진 및 치료의 연속성 효과성 제고
3> 개안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저소득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사업시행의 근거법률로서는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제9조를 들 수 있다. 검진을 통하여 개안수술은 백내장과 망막질환으로 구분이 된다.
(2) 노인 안검진의 대상
사업대상은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이 되며, 검진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 면 지역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 시 도지사가 안과 병 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3>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집진이 제외된 지역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4> 기타 시 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적을 경우 60세 이상노인까지 선정가능하다. 그리고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 군 구 안검진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중 희망자가 100명 이상인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단, 사업대상자가 많을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2> 한국실명예방재단 안검진은 시 군 구 희망지역을 신청 받아 출장 검진한다. 시 도에서는 재단 안검진을 희망하는 시 군 구 지역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 팀에 신청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에 통보한다.
(3) 노인 안경진의 항목
시 군 구와 재단 검사항목은 동일하며, 시 군 구청장은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재단주관으로 무료 안검진이 병행 실시될 경우 안검진 수가 범위 내에서 여타 노인성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항목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1차 진단 : 정밀안저검사(양측) 1종
2> 2차 진단 : 정밀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곡률검사 총 4종
(4) 수술대상질환 대상자 설정기준
노인 안검진으로 인한 수술대상질환은 다음과 같다.
1> 백내장 :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2> 망막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당뇨병성 망막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3>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5) 수술대상자 선정기준
다음은 수술대상자 선정기준은 안검진 결과(재단검진 및 노인건강검진)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중 수술의 시급성, 일상생활의 지장정도, 수술 후 예후 등을 감안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양안 백내장 또는 양안 망막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단안 백내장 또는 단안 망막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백내장 또는 망막질환이 있는 저소득노인
4> 녹내장, 익상편 등의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노인
단, 각 순위 안에서 적용대상자 초과 시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우선 지원하고, '안전수동(限前手動) > 안전지수(限前指數)>시력 0.1 이하 > 시력 0.3 이하'의 시력 순으로 한다.
그리고 동일 시력 순위에서 대상자 초과 시에는 고령자 순으로 수술을 한다. 단, 예외적으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이 예상되는 등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3차 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시 심의 후 수술지원이 가능하다.
(6) 수술비 지원 및 실시체계
수술비 지원액은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백내장 약 40만 원, 망막질환 약 100만 원 정도)이며, 실시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시달, 예산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등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이동검진 팀 운영, 수술대상자 선정, 수술의뢰, 수술비 지급, 상담 사후관리, 홍보 보건교육 등을 맡는다.
그리고 시 도(시 군 구)는 안과 무의촌 지역 선정, 노인건강검진 중 안과 제외 지역 및 제외자 등 안검진대상자를 선정한다. 그 외 지정 안과 병원은 수술실시와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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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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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3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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