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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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기본법 주요 내용
1) 개요
2) 청소년활동영역의 구분
2.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정의
3. 청소년시설과 지도자
1) 청소년시설
2) 청소년지도사
3) 청소년상담사
참고문헌
1. 청소년기본법 주요 내용
1) 개요
2) 청소년활동영역의 구분
2.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정의
3. 청소년시설과 지도자
1) 청소년시설
2) 청소년지도사
3) 청소년상담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급
1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1 -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자(2006.3.30. 개정)
2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이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2항)은 아래와 같다.[표7] 청소년상담사 자격 내용 구분
내용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 후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받은 자
7.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출처 - 고려사회복지교육원)
4) 청소년상담사의 활동
[표8] 청소년상담사 활동별 내용
구분
내용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경찰청,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지원부서
사회복지관
사회차원의 청소년상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대상 병원
일반청소년관련 사업체
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
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학교청소년상담사
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
대학의 학생상담소
(출처 - 고려사회복지교육원)
5)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제도
[표9] 청소년상담사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 (복지)학·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출처 - 고려사회복지교육원)
참고문헌
김경신외4 , 청소년복지론(2007) 청목출판사
조영승, 청소년학 총론(1997) 교육과학사
권이종. 김종구 : 청소년이해론 교육과학사
5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급
1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1 -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자(2006.3.30. 개정)
2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이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2항)은 아래와 같다.[표7] 청소년상담사 자격 내용 구분
내용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 후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받은 자
7.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출처 - 고려사회복지교육원)
4) 청소년상담사의 활동
[표8] 청소년상담사 활동별 내용
구분
내용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경찰청,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지원부서
사회복지관
사회차원의 청소년상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대상 병원
일반청소년관련 사업체
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
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학교청소년상담사
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
대학의 학생상담소
(출처 - 고려사회복지교육원)
5)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제도
[표9] 청소년상담사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 (복지)학·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출처 - 고려사회복지교육원)
참고문헌
김경신외4 , 청소년복지론(2007) 청목출판사
조영승, 청소년학 총론(1997) 교육과학사
권이종. 김종구 : 청소년이해론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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