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채권법]상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계의 의의와 기능
1. 상계의 의의
2. 상계의 기능
3. 상계의 태양

Ⅱ. 상계의 요건
1. 상계적상
가.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진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나. 쌍방의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다. 성질상 상계가 허용될 것
2. 상계적상의 현존
가. 원칙
나. 예외
1) 소멸시효 완성채권
2) 연대보증인의 채권

Ⅲ. 상계의 금지
1. 상계의 금지
가. 당사지의 특약
나. 자동채권에 대한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
마. 지급이 금지된 채권
바.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2.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

Ⅳ. 상계의 방법ㆍ효과
1. 상계의 방법
2. 상계의 효과
가. 채권소멸 및 소급효
나. 상계의 충당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 또는 전대채권으로 근로가자 가지는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임금의 수령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회사가 자신에게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계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은 정상적인 임금지급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대판 1998. 6. 26, 97다14200).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계를 허용한다(대판 2001. 10. 23, 2001다25184).
참고판례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1998. 6. 26, 97다14200)
참고판례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01. 10. 23, 2001다25184.
2.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행지가 다른 채권도 상계할 수 있지만 상계주장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464조).
Ⅳ. 상계의 방법ㆍ효과
1. 상계의 방법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상계권은 형성권이고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때에는 어음을 제시, 교부하여야 상계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1976. 4. 27, 75다739) 어음채권자가 어음의 교부없이 어음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계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어음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의사표시를 함에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단독행위로서 조건과 친하지 않고 또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기한과도 친하지 않는 행위이다.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0. 9. 8, 99다6524)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그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
2. 상계의 효과
가. 채권소멸 및 소급효
상계의 효과는 상계적상 시(始)까지 소급하여 쌍방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킨다. 따라서 상계적상 이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이행지체는 소멸한다. 여기서 상계적상 시는 최초로 상계적상이 있는 때이다. 상계적상이 생기고 이후에 상계적상이 현존하는 경우에 처음으로 상계적상에 높인 때로 소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상계를 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상계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상계예악의 경우에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로 상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각각의 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나. 상계의 충당
제499조 (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변제충당의 규정(제476조~제479조)을 준용한다.
☆ 참고문헌
-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2.
- 노종천,「채권법」, 법문사, 2009.
- 판례검색 : 로앤비(http://www.lawnb.com)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4.20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142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