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 택지개발사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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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도시(택지)개발 사업방식
(1)시행방식
(2)사업시행주체
(3)토지확보방식

3. 택지개발사업개요
(1)택지개발사업비교
(2)시행절차

4. 택지개발의 좋은점과 문제점
(1)택지개발사업의 긍정적효과
(2)택지개발의 문제점
(3)택지개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5. 택지개발사업의 개선방향
(1)도시개발의 종합적 접근
(2)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의 보장

6. 정부의 주택종합계획과 문제점

7,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정이 필요한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투기꾼이나 좋아할 정책으로서 당연히 주택보급률은 자가보유주택보급률이 공공임대APT를 포함하여 100%가 될 수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1항에 따라 인구1000명당 주택수도 238호에서 320호로 늘리고 1인당주택면적도 20.2㎡에서 27.1㎡로 향상시킨다.라는 내용은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문이다. 주거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득대비 주택가격수준(PIR)은 4.0으로 지난2000년 수준을 유지하고 소득대비(RIR)은 2000년 기준 20.7%에서 17.5%로 개선시킨다.
개발지역의 세입자들은 30,40대 연령대로 자녀교육비등 의 가중과 60,70대의 노년층으로 주거비는 최소로 해야하는데 개발로 인한 주거대책이 없으며 삶의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대상에게 저렴한 임대주택과 적절한 평형을 보장하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3) 택지, 공공부문 충당
최근 10년동안 공급된 주택중 공공택지개발로 공급된 주택비중은 43%에 달하나 준농림지제도 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등의 시행으로 민간부문의 택지개발이 위축될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10년동안 건설될 500만호에 대한 주택용지의 50%인 1억3000만평(수도권7000만평,비수도권6000만평)은 공공부문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민간부문에서 나대지,재개발,재건축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위해 소요주택의 65%인 97.5만호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공공택지를 중소규모로 개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1억3000만평의 절반정도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기로 하였다.이는 판교의 4000배가 넘는 면적이고 김포의 2000배가 넘는 면적이다.현재에도 김포와 판교주민들이 재산과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이런 대책을 내세운다는 것은 건교부와 토지공사,주택공사의 배짱에 놀라울 뿐이다.
(4) 최저주거기준 가구수를 대폭 줄인다
①현재 334만가구에 이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가구수를 2012년까지 103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최저주거기준으로는 3인가구의 경우 면적8.8평이상으로 방2개와 부엌,화장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경우도 지적할수 있는 것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토지와주택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는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7.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택지개발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개발지역이 우선순위가 정해진것도 없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광역단체의 공기업등이 정부의 각종규제(그린벨트,남단녹지,절대농지등)로 묶여있어 사유재산이 침해됐던 지역들을 사업성이 있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둘째,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집단주택)일변도로 건설하면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고,셋째,택지개발이 진행되는곳이면 거의 모든곳이 각종분쟁과 민원으로 개발지역국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으며 넷째로 이런 것을 예상하지만 결국 경제논리에 밀려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정책당국자들의 자세이다.
이러한 택지개발의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은 첫째,택지개발에 관련된 개발관련법들이 지나치게 사업주체위주로 되어있다는 것과 둘째,지자체가 해당주민들을 보호하고 관리할수 없으며 셋째,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너무형식적이고 넷째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방식이 국민화합형이 아니라 밀어부치기식으로 주민조직을 분열시키고 계층간에 분열을 조장하여 주민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섯째,주민들의 자구활동을 사회불안요인으로 보는 경찰등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사업주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자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화가 90%정도가 되는 현재 전국에서 현재의 택지개발방식으로 도시화율을 강제로 높히는 것은 더큰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택지개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주민의 입장을 강화되면서도 공공성의 객관적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택지개발사업은 첫째로 택지개발사업이 게획적접근이 있어야 하며 둘째,개발관련법이 제,정비되어야 하며 셋째,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건설비율을 설정하고 넷째,개발이윤을 투명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있어야한다.
택지개발사업을 공개하여 불신을 불식시키고 분쟁을 심사하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3의 상설기관(예: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 있어 분쟁을 조정한다면 택지개발사업이 국민의 지탄을 받지않고 추진될 것이다.
지금까지 분석해본 결과 택지개발법,공공용지취득에관한손실보상법,토지수용법,토지공사법,주택공사법등관련법을 제,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고 택지개발사업에서 실질적인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있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독점은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해체하거나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89년 분당개발당시 세입자대책위원장으로서 토지공사측과 주거권투쟁을 전면으로 한 사람이다. 그뒤로 토지공사는 필자에 대해 많은 외압을 가했으나 필자는 개발관련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로 지금까지 개발로 인해 삶의질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이번 분석이 택지개발에 국한한것이지만 최근의 서울시의 뉴타운정책 등 개발관련정책들이 토지와 주택을 상품으로만 보는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우려를 금할수 없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토지와 주택을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2000)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장태일(1998)도시재정비를...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200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내서
최막중(1995)주택정책 및 평가와대안“주택연구”제3권 제2호
송욱섭(1999)개발의 실상 상,하권
황미연(1966)우리나라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시정연 포럼 제31호)
이옥동(2003)주택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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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0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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