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보장정책] 주거보장의 의미 및 요건과 원칙, 노인주거의 유형,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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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거보장정책

Ⅰ. 주거보장의 의미와 유형

1. 주거보장의 의미
2. 주거보장의 요건과 원칙
3. 노인주거의 유형
1) 입지에 따른 시설형태
(1) 도시형
(2) 도시근교형
(3) 휴양단지형
(4) 전원형
2) 유형별 주거의 특성
(1) 반계획주거
가. 공동사용주택
나. 액세서리 주택
다. 에코주택
(2) 계획주거
가. 퇴직노인촌락
나. 노인집합주택
다. 요양원

Ⅱ.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1. 주거보장의 대안
1) 신축아파트의 저층
2) 소규모 그룹홈
3) 양로원과 아동생활시설의 동거유형
4) 노인주거보장의 유형에 대한 전망
2. 주거보장의 패러다임 전환
1) 고령친화산업에서 노인주거산업
2) 고령자주거안정법
(1) 제정목적
(2) 고령자주거안정법의 필요성
가. 고령자의 열악한 주거수준
나. 주택임차시장에서 고령자 차별
다. 고령자의 주택 내 안전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과다 발생
(3) 고령자주거안정법안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의 동거유형
이 유형의 근거는 기존의 1~3세대 교류프로그램 등에 의한 것으로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아동생활시설의 아동을 근거리 또는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다. 근거리에 거주하게 되면 정서적 친밀감은 유지되나 동거인이라는 의식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동거하게 되면 정서적 친밀감은 강화되나 정서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서로 도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남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동거할 경우 예상되는 장점은 (1) 정서적인 친밀감이 강화될 수 있으며, (2) 노인과 아동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3)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4)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5) 상호간에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으며, (6) 사생활 보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예상된다.
4) 노인주거보장의 유형에 대한 전망
노인의 주거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절대 다수의 노인들은 자택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만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노인들에게 주거복지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완수해야할 사회적 책임이다. 자녀들이 떠난 가정을 '빈등우리'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노년기의 신혼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 문화, 국가정책, 국민들의 인식 등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기호와 생활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적합한 노인주거유형이 개발되고 그에 따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주거보장의 패러다임 전환
1) 고령친화산업에서 노인주거산업
노인의 주거공간은 건강할 때와는 달리 안전하고 편리하며 요양이 간편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허약한 노인들을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주택이나 시설을 공급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노인주거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의 주택 편리성에 대한 조사원 판단에서 '불편한 구조' 27.6%, '노인을 배려한 설비 갖춤' 1.6%로 상당수의 주택이 요양보호를 위해 주택수리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반면, 노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면 '편리하다'가 64.2%, '불편하다'가 19.4%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의 이용희망률이 29.7%, 노인전문병원 이용희망률이 38.8%로 나타나 시설 병원 수요의 증가도 예상했다. 그러나 계가요양을 중심으로 시책이 전개되는 한 노인의 개별 주거공간은 우선적으로 정비될 것이고, 요양서비스 친화적인 설비 용품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 고령자주거안정법
(1) 제정목적
노인복지법에 있는 주거관련 내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의 내용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법률로 제정한다. 노인주거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실제로 고령자 전용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고령자의 주거실태와 주거선호가 감안 된 실현법적인 성격을 확보한다.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하는 법제이다.
(2) 고령자주거안정법의 필요성
가. 고령자의 열악한 주거수준: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고령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단독주택이 80%를 상회하는 점에서 후기고령자가 증가할수록 거주에 따른 불편이 예상된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근거할 때, 노인가구(노인 1인 또는 부부가구)의 자가거주율은 읍 면부는 90.6%, 동부는 66.6%로 높은 수준이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이 51.1%로 과반수를 상회한다. 즉 자가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51.0%가 건교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의 시설기준(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입식 부엌을 갖출 것)에 미달하고, 동부의 경우 40.3%, 읍 면부의 경우 61.6%가 시설기준에 미달한다. 또 자가에 비해 임차로 거주 고령자가구의 주거수준은 더 열악하다. 동부의 경우 48.1%, 읍 면부의 경우는 72.9%가 시설기준에 미달한다.
나. 주택임차시장에서 고령자 차별: 고령임차가구가 주택시장에서 임차하는 주택의 규모, 임대인의 차별 여부를 파악한 결과 임대인이 고령자를 임차가구로 받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40% 정도는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지방도시보다 대도시의 경우 고령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령자가 거래하는 임대주택은 그 규모면에서나 설비수준면에서 열악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신체기능의 저하와 맞물려 고령자의 주택 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어 앞으로 의료보험 비용, 개호보험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다. 고령자의 주택 내 안전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과다 발생: 노인은 주변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 의하면 주택 내에서 다친 경힘이 있는 농촌 고령자(조사대상 171사례)가 전체의 31.6%, 도시 고령자(276사례)가 23.9% 조사되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조사에서도 주택 내에서 다친 경험이 있는 비율은 농촌 고령자(236사례)가 32.3%, 도시 고령자(467사례)가 20.0%로 조사되었다. 주택 내 안전사고가 모두 주택구조나 설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주거공간과 사고 간에는 인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고링자주거안정법안의 주요 내용
고령자주거안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용 주택의 공급촉진, 고령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제도
마련, 고령자용 주거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조치이다.
둘째,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와 리모기지 제도의 도입이다.
셋째,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와 관련하여 최소안전기준(바닥의 고저차 제거, 화장실, 현관등의 손잡이 설치, 양변기 및 세면대 설치) 등의 공사와 관련해서 일정한 비용(95만 원)의 지원이다.
넷째, 지역 내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고령자 주거계획 수립 의무화 및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센터의 설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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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8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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