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의 변천과정 및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Ⅰ. 청소년쉼터의 변천과정

Ⅱ. 청소년쉼터의 법적 지위

1. 소규모 복지시설의 법적 지위
2. 청소년쉼터의 법적 지위

Ⅲ.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1. 일반 현황과 정체성
2. 운영주체와 인력
3. 기능과 프로그램
4. 운영예산
5. 협력관계

본문내용

협의기구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연대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개별 청소년쉼터가 지역사회에 있는 유관기관과 연계를 맺고 있느냐는 기관마다 그 역량에 달려 있다. 대체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역사가 있는 기관은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어 가고 있지만, 역사가 짧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쉼터는 사회적 인정이 약한 편이다.
청소년쉼터가 복지기관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은 청소년쉼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늦게 마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청소년쉼터가 행정적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신고를 통해서 합법화되었지만, 신고와 정부의 지원은 별도이기에 청소년쉼터 등 소규모 복지시설은 여전히 합리적 운영에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쉼터의 운영자가 인식한 시급한 문제는 운영자금 마련이 4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정부의 재정지원 21.1%, 전문 인력 필요, 아동보호 및 지도방식 개발, 종사자 처우개선이 각각 10.5%, 증 개축이나 이전 확장이 5.3%이라는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쉼터의 문제점은 재정의 빈곤과 전문성의 빈약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발전방안은 가출청소년의 예방, 조기발견, 일시보호, 사회복귀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경찰, 학교, 가정 등과 법적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미비한데, 최소한 가정폭력방지법에 준하는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을 발견한 경찰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바로 부모에게 인계하거나 청소년쉼터에 입소를 의뢰하고,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협조하여 위탁교육 등으로 장기결석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에 준하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복지시설 생활자는 1종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소년쉼터의 생활자는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가출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가출청소년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생활권에서 벗어난 가출청소년을 신속하게 찾고 청소년쉼터 간에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종합지원센터는 위기전화를 운영하고, 182신고센터와 연재해서 가출청소년을 찾는 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쉼터의 표준 운영모델의 개발, 전문 인력의 연찬과 교류, 가출청소년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등 민간기구와의 협력, 가출청소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사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쉼터는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와 함께 가출청소년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아동상담소와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만으로는 가출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없고, 방임된 가출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들을 일시보호하고 가정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청소년쉼터의 역할과 정부의 책임성이 법제화되었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전국에 31개소가 있고, 대체로 3-5명의 인력이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하며, 교육하고, 집단활동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다. 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은 14개소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종교단체 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운영 실태는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과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청소년쉼터가 직면한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출청소년의 수에 비교할 때 청소년쉼터의 수가 너무 적고 특히 남자용 쉼터가 부족하다.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중 장기간 보호가 불가피하여 공동생활가정과 미분화된 상태로 운영된다. 표준화된 사업이 없어서 기관 혹은 운영자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 전문 인력이 적고 단체장이 쉼터의 책임을 맡아서 실무자의 자율성이 낮다. 재정이 매우 빈약하고 불안정하다.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청소년쉼터가 청소년복지시설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수많은 청소년쉼터가 법적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쉼터의 발전방안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즉, 청소년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 중 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하며, 사업을 표준화하고 전문화하며, 인력을 전문화하고 전문 인력이 운영책임자를 담당하며, 적정한 예산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가출청소년의 예방, 조기발견 일시보호, 사회복귀 등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가출청소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최근 가출청소년은 단순히 집을 나간 청소년이 아니라, 돌아갈 집이 사실상 없는 청소년과 성매수에 노출된 청소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청소년의 보호문제는 귀가조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일시보호와 함께 중장기보호가 불가피하고,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담, 일시보호, 중장기보호를 위한 복지기관이 적절히 만들어져야 하고, 그 기관 상호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청소년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선도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복지법을 제정하거나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명시하며, 전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 가격3,5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2.04.28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311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