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서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요양보호사교육
기관
요양보호사 양성승급보수교육, 교재제작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실적보고, 교육수료증명서 교부, 교육수료자 명단관리 및 제반서류의 보존, 자격검정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반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여기서 붉은색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서비스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10.2.24]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24>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8]
최대한 나의 생각을 적었다. 노후를 현실적으로 보아서 작성을 하였다. 중간에 비약적인 표현이 나와도 참고만 하기 바란다.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요양보호사교육
기관
요양보호사 양성승급보수교육, 교재제작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실적보고, 교육수료증명서 교부, 교육수료자 명단관리 및 제반서류의 보존, 자격검정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반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여기서 붉은색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서비스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10.2.24]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24>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8]
최대한 나의 생각을 적었다. 노후를 현실적으로 보아서 작성을 하였다. 중간에 비약적인 표현이 나와도 참고만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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