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및 과정, 주요내용, 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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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과 건강가정기본법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과정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가족서비스의 수급 대상
3.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의 방향과 내용

Ⅲ.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본문내용

타성, 희생과 헌신, 봉사정신"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회복의 방법은 건강가정기본법 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은 동법에 명시된 이혼 및 상담 기간의 설정, 가정의례, 가정윤리교육, 가족가치의 실현, 가정생활 교육이 가족정책에 꼭 필요한 사항이며 활용가치도 매우 높고, 이들을 통해 상당 부분 가족해체나 가족의 고통이 해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의 전략적 위치는 '가족가치와 문화'의 '회복'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패러다임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 내내 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렇게 반복적인 목소리는 '위기' 로 진단되는 당시의 가족적 현실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여성계와사회복지계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여성계는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가족복지가 아닌 '탈가족화, 즉 가족부양부담의 사회화' 에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가족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 관심사가 현재 여성이 전담하는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성계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가족정책의 핵심인 여성의 모성권과 노동권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여성계는 가족정책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위치시켰다.
한편, 사회복지계는 '복지국가' 라는 지평 위에서 가족정책을 위치시켰다. 사회복지계는 선진 복지국가가 가족 변화와 가족 문제를 '가족정책'의 형태로 이슈화하였고,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가족'이라는 프리즘으로 다시 들여다보면서 가족적 변화를 각 국가의 여건에 맞게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를 고민한 점에 주목하였다."
즉, 가족정책은 현재의 '복지국가'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지뢰점이라는 입장이었다.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이러한 입장은 여성계의 관점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복지계는 "가족지원의 제도적 틀과 실천적 틀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젠더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사회조직 형성에 매우 필요한 기본 토대"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외에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가족정책의 대상과 관련한 '개인 대 가족' 이라는 오래된 논쟁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정책의 대상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이냐는 '단위로서의 가족'(가족)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개인'(개인이라는 두 입장으로 구분된다. '단위로서의 가족' 은 가족원 간의 이해관계가 동일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가족 내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유럽의 가족정책을 비교한 Hantrais(2004)에 따르면, 모든 국가의 가족정책이 가족단위를 표적으로 하지 않았다. 노르딕 국가는 단위로서의 가족보다는 개인의 이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가족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의 가족정책의 초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단위' 에서 '개인적주의적 가치' 로 움직여 갔고, 다른 나라도 이를 따랐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경제적 행위자와 NGO 단체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가족정책을 조정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가족단위(family unit)는 아니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족담론이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제도화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특정 담론이 특정 상황에서 '먹혀드는' 데는 그에 합당한 정세와 사회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가정학계가 2000년에 발의했던 '가정복지기본법(안)'은 당시 정세로서 '먹히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 후 저출산과 이혼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한다는 보도는 건강가정긴본법이 '먹혀드는' 정세의 핵심 조건이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한다는 담론의 확산, 그리고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위협적인 그러나 화려한 수사는 국가주의와의 결합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었고,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 존재하는 가족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렇게 '먹혀드는' 정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소위 임신, 출산, 양육으로 대표되는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에 직면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구에서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가족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었고,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승자로까지 부각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실체로 한 '건강가정' 담론은 확실히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정치적 의제로 끌어내면서 가족에 대한 뜨거운 공방을 촉발시켰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족정책의 위치, 틀,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건강가정'이라는 담론은 그 '어휘'가 주는 강력한 대중적 설득력 때문에 그에 필적할 대안 담론의 형성을 방해하였다. 특히 사회복지학과 가정학의 이해관계가 가족 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담인력을 놓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론 공방의 상당부분이 이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가족정책에 관한 이슈는 주로 가족가치와 가족범위에 치중됨으로써 정작 가족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틀에 대한 논쟁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족정책 모델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가족정책은 앞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때의 가족정책은 전달체계로서의 가족 서비스 인프라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가치' 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도되는 제도적이고 교육적 방식의 실천적 접근만을 얘기하지도 않는다.
가족정책은 현재 가족 내 '돌봄' 의 공백을 메꾸고,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도록 탈가족화, 탈상품화를 위한 제반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핵심으로 한다. 그래야만 가족정책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지원하는 복지국가라는 체제 내에서 의미 있는 위치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돌봄 및 복지 지원에 대한 내실화와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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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7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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