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학대가족] 가정폭력의 정의와 실태, 아내학대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아내학대가족 서비스현황과 대책방안-가정폭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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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내학대가족

Ⅰ.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실태

Ⅱ.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아내학대의 발생원인
1) 사회학습이론
2) 체계이론
3) 여권론적 접근
2. 아내학대 피해자의 문제

Ⅲ.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핵심내용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
2.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서비스 현황
3. 아내학대 피해자 지원 서비스
1) 여성긴급전화 1366
2) 가정폭력상담소
3) 피해자보호시설
4) 경찰 및 사법체계
5) 의료기관

Ⅳ.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대책

1. 정책적 대안
1) 가정폭력 제도 개선: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의 개선
2) 가정폭력 예방대책 강화
(1) 가정폭력 대국민 인식개선 제고 및 신고체계 확립
(2)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체계 확립
3) 가정폭력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
4)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적극적 대응
2. 실천적 대안

본문내용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로서 성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대학사회에는 '데이트성폭력(강간) 예방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강화시켜 나가고 중 고등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10대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또 데이트폭력 불관용정책이 학교의 제도화된 규율로서 정착되도록 계도해 나가야 한다.
(3) 가정폭력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호법' 제정 이후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한 서비스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서비스간의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경숙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의 필요성은 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타 기관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욱 적합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연재활동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복합적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단편성, 비연속성을 줄이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연재활동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가정폭력 서비스 전달기관 간의 연계 현황을 다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정폭력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기관 간 연계체계가 정립되지 못함으로써 가정폭력 서비스가 접근하기 어렵고, 단편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며 포괄적이지 않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 쉼터, '여성 1꿀6'을 중심으로 하여 연계성을 연구한 박영란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기관 중 班% 정도만이 연계 중이며, 그 연계방법은 각 기관 소속 상담원의 개인 친분을 통한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계 내용은 타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의뢰,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연계대상 기관은 비교적 한정된 규모의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특히 지역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서비스 체계 연계 실태를 살펴보면, 경찰, 상담소, 쉼터, 1366, 의료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및 구청의 사회복지공무원 등 폭력여성 관련 서비스 종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6과 상담소, 보호시설이 가장 많이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4)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적극적 대응
향후 법원의 역할과 자세는 다음과 같이 요구된다. 첫째,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은 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의견 진술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 시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자보호가 유도되어야 한다.
둘째, 법 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며 강력해야 한다. 아무리 법에 호소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범죄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하면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법적 처분의 편의성이나 처분방식에 대한 몰이해, 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법원의 판결이 적절하지 못할 때는 판사 역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무직이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또 남성 가장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이나 시간을 짧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보호처분대상자에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호처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폭력범죄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더욱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 법이 지향하는 건강한 가정의 회복에 위배되며, 사법기관의 폭력 문제 처리에 대한 기대를 더욱 낮게 만든다. 따라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나 보호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천적 대안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급한 보호가 요청되고 광범위한 삶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가해자에게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대책으로서 요구되는 사회 서비스의 기본 방향은 다양한 전문 영역이 적극 개입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능하면 빨리 기관과 연결되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며, 피해여성의 고립을 금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 의식훈련 및 적극성 강화훈련, 집단상담, 위기개입, 사후지도로 구성되는 피해자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가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계보호 제공: 피해여성이 집을 나와 생계수단이 끊겼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이 지급되기 전인 경우 피해여성과 아동에게 생계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주거 서비스: 집을 나온 피해여성과 아동의 가장 긴박한 요구인 주거 문제에 대해 영구임대주택사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거나 모자보호시설을 개방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재가 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와 가정간호사업 등을 아내학대 가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해자 프로그램: 우발적 폭력 행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도록 교육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지배하려는 욕구를 자제토록 하며 분노조절 등을 훈련시킨다. 상담과 교육, 지지와 조정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한다. 또 가해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 치료,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 내용이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의 연구가 정부와 민간 협력 하에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처분을 최대한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수강 시설 및 체계, 보호관찰, 감호시설, 치료시설, 상담시설 등의 내실을 기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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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7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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