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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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 발생 원인
3. 성폭력 발생에 관한 이론
4. 성폭력 발생 현황
5.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6.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대책

본문내용

관계망을 손상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
⑻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측면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민간차원에서 여성단체 등에 의한 상담 서비스 위주로 실시되어 왔다.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기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등 13개소인데, 급증하는 성폭력 상담 사례 수에 비해 절대 수가 부족하다. 게다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다른 상담과 병행하고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 상담기관은 재원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들 기관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별상담, 무료 법률상담, 그리고 의료적 서비스와의 연계가 주종을 이루는데, 성폭력 피해 대상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들 기관이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자원봉사자에 의한 전화 상담에 의존하다보니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6.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대책
⑴ ‘성폭력특별법’ 내용의 대폭수정과 보완
‘성폭력특별법’은 두 번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성폭력을 폭력 또는 범죄로 인식하는 정도가 미약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다양한 종류의 도착적 성폭력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해서 현재의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 및 보호권에 대한 침해죄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친고죄가 폐지되어야 한다. 성폭력을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도 성범죄를 사회적 범죄로 보기보다는 개인적 불행으로 보는 통념을 나타낸 것이며, 이로 인해서 많은 성폭력 범죄를 사실상 은폐하게 만든다.
⑵ 사회적 지원제도 마련의 강화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체계와 쉼터,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등 사회적 지원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는 그 실태와 심각성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불이익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강제 규정이나 벌칙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전의 자신의 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취업알선 등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⑶ 교육치료 프로그램 활성화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은 피해유형별, 연령별 특성이 고려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 관리는 장단기 프로그램에 의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유형별, 연령별, 장단기 프로그램별로 각기 강조하는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 교육치료 프로그램의 실시가 시급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성폭력범에 대한 법적 처리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후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는 가해자이건 중형을 받은 가해자이건 간에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⑷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 요구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는 즉각적인 지원과 후유증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다행히 2000년부터 정부에서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30%만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홍보 부족과 집행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지원 시, 후유증 치료비 지원과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 운용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국 250여 개가 넘는 성폭력 피해자 지정병원이 피해자 진료를 기피하지 않고, 제대로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지원 연계망 구축이 요구된다. 먼저 각 상담소 간의 유기적인 연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문제는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 다양한 지원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위기 전화 1366의 경우, 위기대처와 연계기능을 맡는 등의 확실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33개소가 활동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나 성매매 관련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경찰, 의료기관,검찰, 재판부, 학교, 지역사회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⑸ 수사, 공판, 의료, 상담 담당자 교육
성폭력 피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강압적이거나 성차별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경찰, 검찰, 재판부 등 사법담당자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담당하는 의료인, 상담 관계자들 전반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경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상벌제 등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⑹ 여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성폭력의 원인이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가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TV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어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면 인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여성단체의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홍보활동도 법 제정 초기에 그쳤고 일상적인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법을 인지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교육은 물론 각종 사회교육이나 성인교육에서 법의 내용을 정확히 교육해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남녀 평등문화 정착,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형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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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23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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