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관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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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원조교제 정의

3. 원조교제의 발단

4. 원조교제의 원인

5. 원조교제의 현황

6. 판결

7.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8. 원조교제 방지대책

9.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9.15>
[본조신설 2010.4.15]
제18조의5(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15]
제18조의6(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아동·청소년 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의 출석권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15]
제19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0조 및 제31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4항·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8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15>
제21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원조교제 방지대책
가출청소년이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청소년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일시쉼터와 단기쉼터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 성매매 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여성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경찰청 등 15개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과 성매매여성 해외송출 및 알선단속강화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부처들은 이 날 회의를 통해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10대 청소년 성매매 알선 문제에 대해 피해청소년의 치유·재활교육과 대안학교의 성공 사례를 도입한 학업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이버상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인터넷 대화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단란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여성의 해외 송출 및 알선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사법 공조 외에 범죄정보 수시 교류활동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 회수 및 3년간 여권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이들은 성매매의 불법성, 위험성, 심각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고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김교식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가정과 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온·오프라인상의 청소년 성매매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9. 참고문헌
-http://100.naver.com/100.nhn?docid=763457
-[원조교제] 뒤틀린 욕망‘독버섯 ’고강도 처벌만이‘藥’, 국민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45448
-대법원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4992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705&PROM_NO=11048&PROM_DT=20110915&HanChk=Y
-평화동 복지 네트워크
http://webple2.webconn.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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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8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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