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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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탈세범

3. 조세위해범

본문내용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확장적 탈세범이다.
3. 조세위해범
조세위해범은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세청구권의 직접 침해는 아니나 그 행사 내지는 실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질서벌이 아니라 형벌로써 처벌하고 있다. 이론상 조세위해범에 속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들 수 있다.
1)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범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와,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 이 죄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조의 2).
2) 장부불기장범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조의 3 제1항).
3) 장부소각·파기·은닉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각 세법에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하는 행위이다. 본죄는 목적범이고, 이에 해당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조의 3제2항).
4) 기타 조세위해범
(가) 정부명령사항 위반
정부는 특히 간접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에 있어서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는 물론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내의 사항에 한한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특소세법 제24조, 주세법 제38조의 2, 증권거래세법 제16조 등). 납세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정부명령사항을 위반하면 이는 조세위해범을 구성한다(제13조 1호).
다음의 행위유형이 이에 속하며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행위(동조 6호), 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행위(동조 8호), 법에 의한 금전등록기 설치·사용의무자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나) 질문조사권 행사의 방해
질문조사권은 과세관서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권의 행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부여된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이다. 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전술하였다. 이러한 질문조사권의 행사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행위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13조 9호).
(다) 세법상 협력의무위반
세법은 과세권의 적정행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기타의 자에게 신고의무·지급조서제출의무·사업자등록의무·세금계산서교부제출의무·금전등록기설치사용의무 등 많은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외에 조세범처벌법은 이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하고 있다. 이것이 협력의무 위반에 의한 조세위해범이다. 예컨대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이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행위(제13조 2호), 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동조 4호), 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요금영수증을 은닉하는 행위(동조 5호),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 등록 검열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13호)가 이에 포함된다.
(라) 기타 세법상의 명령금지 위반
이 밖에도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하는 행위(제13조 3호),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7호),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첨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동조 10호), 법에 위반하여 주류를 구입·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행위(동조 11허), 인지를 첨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12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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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2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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