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사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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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 사법재판의 개요

2.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

3.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

4. 베네룩스 司法裁判所

5. 유럽 人權栽判所

6. 미주人權栽判所

7. The Court of Justice Andean Group

8. 해양법재판소

본문내용

員國이 同協定上의 義務를 이행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裁判所는 國內裁判所의 要請에 따라 協約의 諸規定을 解釋할 수 있으며, 그리고 國內裁判所는 同裁判所의 解釋에 拘束된다.
8. 해양법재판소
1982년 海洋法協約 부속서 Ⅵ은 國際海洋法裁判所(International Tribrnal for the Law of the Sea)를 設置하였다. 이 裁判所는 21명의 독립된 자격을 가진 判事로 구성된다.
海洋法協約의 當事國은 당연히 裁判所의 訴訟當事者가 될 수 있다. 當事國家가 아닌 實體는 이 협약의 Ⅵ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海洋法裁判所의 管轄權을 인정하는 다른 協約에 規定되고 모든 當事者들이 受諾하는 경우에는 訴訟當事者가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當事國이나 기타 實體는 裁判所의 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제186조, 제279~299조 참조). 裁判所의 管轄權은 이 協約과 기타 裁判所의 管轄權을 인정하는 모든 조약에 따라 제기되는 紛爭에 미친다(제187~189조 참조).
한편 海洋法協約은 深海底紛爭審判部(Sea-bed Disputes Chamber)를 同協約 제184조에서 설치하고 있다. 이 裁判部는 11명의 判事로 구성되며 이 판사는 國際海洋法裁判所 判事들의 過半數로 選出된다. 審判部를 열기 위한 議事定足數는 7명이다. 判決은 過半數로 決定한다. 기타 深海底關係 特別紛爭을 다루기 위한 常設的 性格의 裁判部 設置가 豫定되어 있다.
그리고 同海洋法協約 부속서 Ⅶ은 仲裁裁判의 設置를 規定하고 있다. 이 裁判所는 仲裁官의 목록만이 보존되어 있을 뿐 紛爭이 일어나면 수시로 構成되며 仲裁節次도 그때그때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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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5.23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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