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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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도입: 判例의 重要性

나. 主要 國際法 判例 要約(1-10)

다. 맺음말: 法規 決定을 위한 補助 手段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국에 이관해야 한다.
④ 미 외교관과 영사관 직원들을 어떠한 형태의 사법절차에도 제소함이 없이 혹은 증인으로 서 이에 참가케 하기 위해 이란 국내에 억류할 수 없다.
⑤ 이란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의무를 진다. (12대 3)
⑥ 배상의 형태 및 액수에 관하여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 재판소가 이를 결 정한다.
(4) Reason
① ICJ는 이 사건에 관하여 비엔나 외교관 조약 등에 기인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또 1955년 의 미이란의 우호 조약은 아직 유효하며, 외교 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국은 해당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② 이란 정부의 대응은 비엔나 외교관 조약 등에 명시된 의무에 따르지 않고 있으며 위법 행위를 용인한 데 정부는 국제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③ 이란 당국은 미국 공관을 보호할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대사 관영사관으로부터의 원조 요청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 고, 의무이행을 위한 수단 또한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1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I. C. J. Rep., 1969)
(1) Fact
북해의 대부분은 수심 200미터 미만의 대륙붕을 이루고 있고 이를 공유하는 영국-네덜란드, 영국-노르웨이, 영국-덴마크, 네덜란드-덴마크는 중간 선을 통해 대륙붕의 경계를 각각 정하였다. 그러나 서독-네덜란드, 서독-덴마크는 각각 등거리 원칙에 따라 부분적으로 대륙붕의 경계를 정했을 뿐 전체적인 경계를 획정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그러자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모든 대륙붕의 경계를 등거리 원칙에 따라 정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독일은 자국의 해안선이 오목하므로 등거리 원칙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이들 국가들의 특별합의를 통해 ICJ에 그 문제를 회부하였다. 여기서 3국은 북해대륙붕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직접 획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계 획정을 위한 국제법 원칙을 일반적으로 정해 달라고 한 것이다.
(2) Issue
여기서 쟁점은 북해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서 말한 대로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1958년 대륙붕 협약 제 6조 제 2항을 통해 등거리 원칙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며 서독이 비록 이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등거리 원칙은 이미 국제 관습법화 되었으므로 이를 배제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서독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독은 자국이 1958년의 대륙붕 협약의 당사국도 아니며 등거리 원칙이 국제 관습법으로 존재하는 것 역시 아니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서독은 정당한 몫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점등을 들어, 연안선 길이에 비례하는 정당하고 형평에 따른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선형 분할을 요구했다.
(3) Decision
우선 ICJ는 등거리 원칙이 국제 관습법화 되었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그리고 대륙붕은 연안국 영토에서 해저로의 자연적 연장인데 일부 국가의 해안선이 오목하거나 돌출하다면 등거리 원칙의 사용이 부적합하며 형평의 원칙을 공평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륙붕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당사국의 관련된 모든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서로 중복될 경우 합의된 비율 내지는 균등한 비율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4) Reason
ICJ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주장에 대해 대륙붕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극히 제한적이며 그 조약의 6조를 통해 협약 당사국의 조약유보 역시 허용하고 있으며 국가들의 관행이 이러한 원칙에 꼭 부합하고 있지 않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5) Meaning
ICJ가 대륙붕 분쟁에 관해 최초로 판결을 내리면서 일련의 국제법적 원칙을 처음으로 정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1958년의 대륙붕협약 6조 내용의 국제 관습법화를 부인하고 대륙붕의 경계를 정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할 요소를 들면서 실질적인 형평의 원칙과 재판의 규범을 제시했다. 또한 대륙붕이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1982년 해양법 협약에 의해 수용되었다.
다. 맺음말: 法規 決定을 위한 補助 手段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삼영사, 2판, 1997, 29p-30p 참조함.
ICJ 규정 제 38조 1항 (d)는 판례와 학설을 ‘법규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으로 지칭함으로써 이들이 필요한 법을 검색해내기 위한 실질적 연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재판소의 기능은 법을 제정하는 데 있지 않고, 법을 해석적용하는 데 있다. 또한 국제법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관이 기존개념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입법자의 원래 의도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의 안정성(legal security)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선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은 본질적으로 국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의 행동을 제한하려는 주권국가들의 실증적 창조물이니 만큼 UN의 사법 기관인 ICJ라 할지라도, 새로운 규범을 표명하거나 혹은 기존 규범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간의 합의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소지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판례는 점차적으로 창설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제 법규의 결정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대 국제법 연구회(편), 국제법판례연구, 박춘호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6.
서울국제법연구원(편저), 국제법판례연구 제 1집(1999), 제2집(2001).
전순신(편저), 판례연구: 국제사법재판소(1), 1999.
Gehard von Glahn, Law among Nations, 7th ed., 1995.
D. J.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5th ed., 1998.
김대순, 국제법론, 2th ed., 1997
김문달, 국제법, 4th e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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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5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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