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의한 국내의 적용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요 약

1. 서론

2.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이론적 시각
(1) 주요 개념 및 용어
(2) 이론적 시각
(3) 국가관행

3. 조약의 국내적 효력 및 지위에 관한 주요국 관행
(1) 영국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4. 조약의 효력과 관련한 정책적 측면
(1) 조약의 직접효력의 장점
(2) 조약의 직접효력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다.
세 번째로 지적되는 장점은 특히 조약이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직접 효력은 개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은 정부의 추가적 변형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 조약을 원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보통 당사국은 시행입법 등 변형행위를 통해 조약상의 엄격한 의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약에 직접 효력(개인의 조약 원용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을 부여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낫다는 것이다.
요약컨대 국제법의 직접 효력을 인정할 경우, 국제법(조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조약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 후술하듯이 국가의 자율권의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해진다. 이런 점에서 조약의 직접효력을 주장하는 견해는 따지고 보면 국제질서의 유지나 개인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국제법의 중요성을 일단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제법이란 오늘날의 국제체제의 안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국제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국제관계 뿐 아니라 개인의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2) 조약의 직접효력의 문제점
다른 한편 조약의 직접 효력은 정책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이론적 측면에서 조약의 직접효력을 부인하는 시각에 의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근본적으로 별개의 법체계이므로 조약상의 규범이 자동적으로 국내법의 일부를 형성해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조약의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준수하고 이행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과는 별도로 정책적 측면에서 조약의 직접 효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조약체결 절차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다. 일부 국가는 조약체결 과정에 입법부의 참여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에서 조약이 자동적으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경우 의회의 입법권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경우 조약의 국내적 실현을 위한 입법부의 변형행위는 결국 조약체결에 대한 의회의 민주적 통제권(democratic control)의 행사인 셈이다. 이러한 통제절차의 중요성은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질 경우 더욱 증대된다.
직접 효력이 제기하는 두 번째 문제는 조약이 자동적으로 국내법으로서 적용될 경우 입법부가 변형행위를 통해 조약의 기본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약의 내용을 당사국의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 조약의 용어가 국내법률상의 용어와 다를 수 있으며, 조문의 표현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많은 당사국들의 요구나 이익, 입장을 절충해야 하는 다자조약의 경우 양자조약에 비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부는 변형행위를 통해 생경한 조약용어를 국내법률이나 관행에 적합한 용어로 교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조약의 내용이나 文言을 국내법원이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다. 후속 변형행위를 통한 이러한 조정 내지 명료화 작업은 어디까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약의 원래의 뜻과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입법부의 변형행위는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조약의 내용이 모호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경우, 조약 당사국은 국내입법을 통해 해당 조항을 나름대로 해석하기도 한다. 가령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여러 가지 모호한 조항들의 의미에 대해 의회의 이행입법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행위는 물론 조약의 해석에 관한 국가관행을 형성하게 된다. 이 밖에도 입법부는 변형행위를 통해 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도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권력구조, 특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가령 조약이 직접 효력을 가질 경우, 조약의 이행에 관해 입법부의 역할을 사실상 박탈되며 반면 사법부의 역할을 증대된다. 반대로 조약의 직접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약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입법부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입법부의 변형행위는 때로는 조약의 일부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약의 적용을 지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조약의 신의성실 이행 의무를 일탈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나 상황에 따라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론
마지막으로 조약의 직접 효력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조약,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법의 실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과연 조약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단순히 생각하자면 조약의 직접 효력을 인정할 경우 조약의 실효성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국내적 변형행위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조약의 직접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이러한 변형의 기회가 박탈됨을 의미한다. 더구나 조약이 직접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뿐 아니라 여타 상충하는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면, 해당국은 이러한 조약의 체결에 극도로 신중히 대처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해당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급증하는 국제적 상호의존에 따른 조약체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체결을 주저하게 만드는 등, 조약의 직접효력은 국제법의 실효성의 제고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컨대 조약의 직접효력은 정책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규범제정의 민주적 절차를 위협할 수 있으며 조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국제법 질서의 관점에서도 조약의 직접효력을 인정할 경우 조약체결을 오히려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84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