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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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임차한 경우

3. 입주와 주민등록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4.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의 임대차

5. 가압류, 압류된 집을 임차한 경우

6. 가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7. 처분금지가처분등기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

8.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을 취득한 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9.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본문내용

행사절차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1) 배당요구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는 경락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2) 임대차종료
: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임차주택의 인도
: 임차인은 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신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실제로 교부받기 위해서는 경락인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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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3
  • 저작시기2012.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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