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험지주회사제도에서의 산업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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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보험업 규제의 역사적 개관

Ⅲ. 미국 보험지주회사체계의 성립 요건 및 절차

Ⅳ. 보험지주회사체계에 대한 자산운용규제(Investment Law)

Ⅴ. 미국 보험지주회사의 자산운용 현황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 자산운용업,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대주주(및 자기계열)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는, 은행업에 비해, 대단히 느슨한 상태이다. 예컨대, 은행법의 경우 개별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BIS 기준)의 25%와 당해 대주주의 은행에 대한 출자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 및 2항). 또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할 수 없다(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반면, 보험업법의 경우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40%와 총자산의 2% 중 적은 금액,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60%와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다(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및 6호). 자산운용업법의 경우 자기계열 회사채CP 투자한도 및 주식 투자한도가 각각 신탁재산의 10%이며, 특히 삼성그룹처럼 주식가치가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을 조건으로) 그 시가총액비율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78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경우에는 아예 자산운용에 대한 한도 규제가 없다.
이처럼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한도’ 규제가 매우 느슨하다는 것 외에도,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질적’ 규제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에는, 연방 은행법과는 달리, 사전적인 소유규제나 업무영역규제가 없다. 반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된 중요거래에 대해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중요거래 건건별로 보험감독관에의 사전보고 내지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미국 보험지주회사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를 통해, 비록 사전적직접적 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 분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보험산업에는 산업-금융 분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미국 은행법과 보험법의 접근방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질적 규제의 공백이 초래하는 위험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금융기관이 속해 있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더욱 증폭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재벌의 금융계열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보험회사와 자산운용회사(투신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이다. 따라서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 도입,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의 완화 등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치들이 이들 비상장 금융계열사들의 경우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집단 전체가 공통의 의사결정권 하에서 통할 경영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개입법인만을 대상으로 할 뿐 기업집단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예컨대, 이중대표소송제도(double derivative suit)나 법인격부인의 법리(piercing the corporate veil doctrine)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의한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내부규율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소유규제와 업무영역규제가 산업-금융 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유일한 또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해충돌 및 위험의 전염을 방지하는 자산운용규제와 기업지배구조 규율이 오히려 산업-금융 분리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금융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설계는, 금융감독기구에 의한 감독규율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내부규율의 발전 수준에 보조를 맞추어서, 소유규제 및 업무영역규제를 조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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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8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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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4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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