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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제도][인센티브제도][외국인산업연수제도]중소기업 인센티브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 확인제도, 중소기업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중소기업 하도급대금지급보장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 인센티브제도
1. 연구원 인센티브 제도의 유형
2.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인센티브제도

Ⅱ.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중소기업의 범위 개편
2.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조정
3.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
4. 중소기업 세제지원 개편
5.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확대
6. 시장재개발 및 중소유통업 개․보수 자금지원한도 확대
7. 해외 유명규격․인증획득 지원 확대

Ⅲ. 중소기업 확인제도
1.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1) 대상
2) 제상
2. 주된 사업(주업종) 확정
3.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기준 적용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

Ⅳ. 중소기업 외국인산업연수제도
1. 제도 개요
1) 제도 도입배경
2) 제도운영근거
3) 산업연수생 도입(송출)국가 : 14개국
4) 연수대상 업종
5) 연수기간
2. 도입절차
1) 연수생활용 희망인원 신청
2) 연수업체 선정
3) 연수생 선발
4) 연수업체별 배정인원 통보 및 계약
5) 연수업체 추천서 발급 및 사증(비자) 발급인정서 처리
6) 사증(비자발급)
7) 입국 후 국내적응 교육
8) 연수생 교육
9) 입국 후 연수생 관리
10) 연수생 출국
3. 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1) 연수생 활용안내
2) 납부경비
3) 연수수당 등
4) 대상국가 및 배정인원
5) 연수생 인수

Ⅴ. 중소기업 하도급대금지급보장제도
1. 추진배경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4. 조치계획

Ⅵ.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점을 받을 수 있음
※ 소기업으로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 미만(150평 미만)은 무등록공장도 가능
2) 납부경비
연수생 신청 후 계약체결시 1인당 198,000원(VAT포함) 납부
연수생 인수시 1인당 보증보험료 16,000원 납부
3) 연수수당 등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액(월정액 474,600원) 이상을 기본연수수당으로 지급(처음 3개월실습기간 80% 지급), 초과근무시간은 기본연수수당의 1.5배 지급
4) 대상국가 및 배정인원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이란
* 단, 파키스탄, 이란, 미얀마는 남자만 신청가능
5) 연수생 인수
연수업체 선정 후 계약시점에서 약2~3개월 소요됨
Ⅴ. 중소기업 하도급대금지급보장제도
1. 추진배경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결제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하도급거래 관행이 만연
ㅇ 그 결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희생위에 금융이익을 얻게 되고
ㅇ 수급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날 경우,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됨
□ 현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는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을 선투입하여 실제 시공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보장되지 못함에도
- 다시 2회분이상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킴
ㅇ 이미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원사업자가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
□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중소하도급자의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ㅇ 현행 하도급법상의 제한적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
2. 개선방안
□ 현행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는 지급보증제도와 직접지급제도가 있는바
ㅇ 이를 서로 연계하여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직접지급의무를 확대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임
□ 한편, 원사업자에 비해 발주자의 기성주기가 장기인 경우(예 : 도급기성 3개월, 하도급기성 1개월)가 있을 수 있고
ㅇ 현행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와는 달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아
ㅇ 오히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 청구여부의 선택권을 보장
□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기 위하여는 원사업자의 협조가 필요, 즉,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확인 등이 전제되어야 함
ㅇ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기성확인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고의적인 기성청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필요한 협조를 의무화
3. 기대효과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확대되어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완화 및 연쇄도산을 방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연계시킴으로써 원사업자로 하여금 지급보증 의무의 실효성 확보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기피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ㅇ 발주자로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급보증제도가 활성화
4. 조치계획
: 하도급법시행령 개정(6~7월 시행 예정)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의 확대(시행령 제4조 제1항)
현행
제4조 ①(생략)
1.~2.(생략)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신설)
②(생략)
③(신설)
개정
(안)
제4조 ①(좌동)
1.~2.(좌동)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좌동)
③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Ⅵ.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력 집중완화 등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간의 보호로 인하여 자생력 배양에 소홀하고 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제안정을 위한 보호장치 역할과 함께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근거를 두고 1979년 처음으로 도입된 후 현재까지 운영되어오고 있다. 이후 추가지정실적은 없으며 현재 180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통산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47개를 추가해제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88개도 계속해서 추가해제할 방침을 시사하였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기업에 인센티브로 직결, 한국개발연구원, 2007
대한설비건설협회,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 2001
박소영,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10
송병식,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2001
이윤보 외 1명,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4
중소기업청, 달라지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한국개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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