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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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반
1. 산재보험의 의의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의 목적과 역할
2. 산재보험제도의 연혁과 성격
1) 산재보험제도의 연혁
2) 산재보험제도의 성격

Ⅲ.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의 모습
1. 외국의 산재보험 제도
1) 스웨덴
2) 미국
3) 독일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1) 건강보험
2) 연금보험
3) 고용보험
3. 산업재해 발생현황
4. 산재보험의 구성
1) 적용범위
2) 재원조달
3) 보험급여

Ⅳ. 산재보험 정책의 분석
1. 급여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와 개선방안
1) 현행 급여체계
2) 개선방안
2. 보험급여의 확충문제
1) 재정부문의 문제
2) 보험급여의 확충방안
3. 재활체계의 활성화 문제
1)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요성과 의의
2) 현행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문제
3)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개선방안

Ⅴ. 결론 -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관, 심장계 질환에 대해서는 직장이나 업무 중 쓰러지거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뚜렷한 경우로 제한해 산재로 인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는 산재 인정범위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14조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비정규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여부의 논란이나 사용자책임의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으로는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급여를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임에도 형식적으로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사회보험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을 산재보험으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것을 근재보험이라고 한다. 산재보험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영보험사에 의해 판매되는 근재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절감되므로 보험요율이 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업종별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요율 때문에 각 사업장 별 요인은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는 현실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산재보험이 민영화가 되면 일단은 요율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산재보험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의 조화를 들 수 있다. 산재보험의 요양ㆍ보상부문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용ㆍ징수 부문은 민영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복지향상이라는 목표하에 보험적용과 급여수준 등 보상측면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유지하고, 산재예방, 비용부담방법, 관리운영체계 등은 민영보험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재해를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 하에서 탄생하였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헌법 제11조의 국민의 평등권이 가장 기본적 원칙이 되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그 적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인정기준에 대한 판단이 획일적이고 운영상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산재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화ㆍ공업화ㆍ기계화의 추진에 따라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러운 매우 높은 산업 재해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율을 낮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용하 외. 『산재보험 운영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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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산업복지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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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2000. 『산재보험 요양관리실태와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윤조덕 외. 2000.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신수식. 2004. 『산재보험제도의 현안과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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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중앙일보. “경제난으로 산재ㆍ고용보험 체납 급증”. 2004년 9월 16일자.중앙일보. “개인택시ㆍ화물ㆍ개인용달 산재보험 적용”. 2004년 10월 19일자.한국일보. “정수기 용역기사도 근로자 산재”. 2004년 5월 18일자.한국일보. “업무중 쓰러져도 무조건 재해 아니다”. 2004년 7월 1일자.한국일보. “산재보험 최저보상액 13.1%인상, 4만1,869원”. 2004년 8월 30일자.문화일보. “산재 보상 선진국 수준에 도달”. 2004년 6월 25일자.조선일보. “경총, 산재보험제도 운영방식 개편 시급”. 2004년 10월 3일자.부산일보. “[2004 국정감사] 산재보험 적용대상 늘려야”. 2004년 10월 09일자.매일경제신문. 2004,06,09일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개선 추진”
▶ 관련판례 ◀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7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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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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