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결의취소의 소
3. 결의무효확인의 소
4. 부당한 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
5.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 결의취소의 소
3. 결의무효확인의 소
4. 부당한 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
5.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본문내용
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취소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졀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의 부존재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로는 예컨대 ⓐ 권한이 없는 자(대표이사 이외의 이사 또는 감사)에 의한 총회의 소집, ⓑ 전혀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 비주주가 참가한 결의, ⓓ 의사록에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때 등이 있다. 누구든지 언제라도 결의의 부존재를 항변으로써 주장할 수 있고, 또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186조~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취소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졀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의 부존재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로는 예컨대 ⓐ 권한이 없는 자(대표이사 이외의 이사 또는 감사)에 의한 총회의 소집, ⓑ 전혀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 비주주가 참가한 결의, ⓓ 의사록에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때 등이 있다. 누구든지 언제라도 결의의 부존재를 항변으로써 주장할 수 있고, 또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186조~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 제37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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