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가정위탁사업.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가정위탁사업의 개념 및 목적

1) 가정위탁의 개념

2) 가정위탁사업의 특징

3) 가정위탁사업의 목적

4) 가정위탁사업의 필요성

2. 가정위탁사업의 역사 및 현황

1) 가정위탁사업의 역사 

2) 가정위탁보호 관련법

3)가정위탁사업의 현황

3. 가정위탁사업의 구성요소 및 전달체계

1) 가정위탁사업의 구성 요소

2) 위탁아동 신청절차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서비스

1) 위탁가정 서비스

2) 위탁아동 서비스

3) 친부모 서비스

5 . 가정위탁사업의 문제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심으로 순수 민간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위탁가정의 선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더 명확한 기준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복지재단이나 수양부모협회와 같은 민간기관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가정위탁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위탁아동 선정과 관리에 한계가 뒤따르고 있다.
(3)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방안
-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과 인식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전제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인식 확대
현행 아동복지법 상에 내재된 성인 편의 위주의 인식으로부터 (요보호아동을 어디에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을까 ?)아동의 권리와 보호가 우선되는 즉, 아동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유료, 무료, 고용 등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 편의위주로 되어 있으나 응급위탁보호, 치료적 위탁보호 등 아동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위탁형태가 제공됨으로써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② 선정기준의 마련
위탁대상 아동이나 위탁가정에 대한 선정기준이 현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로와 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절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가정을 연결시켜서 성공 사례들이 늘어난다면 그 사업의 효과는 크다고 하겠다. 필요하다면 아동복지도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계, 심리상담,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의 행정단위별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위원회를 보완하여 활용해볼 수 있다. 실무자들은 위탁대상아동이나 위탁가정에 대한 자격여부를 조사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훈련
적합한 위탁가정은 가정위탁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먼저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을 선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동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위탁가정 자체내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주 양육자의 심리적 부담 등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치료적 위탁가정 등 그 형태가 다양해질 경우에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사업초기에 교육훈련을 정형화시켜놓기에 부담이 되겠지만 최소한 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 사업이 정착되면 좀 더 비중있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정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증 교부이후에도 재교육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④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현행법상으로는 위탁아동의 부양의무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아동(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아동자신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가능하다)에 한해서만 정부의 재정지원 즉 생활보호가 제공되고 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인 위탁아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대받은 아동이나 해체위기에 놓인 가정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가정위탁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보호대상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아동양육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위탁을 의뢰한 친가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가정위탁사업이 시설보호사업과 비교해 볼 때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아동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계비의 경우에는 경비가 절감되겠지만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개입과 수반되는 프로그램경비 등이 결코 만만치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부분의 경비를 별도가 아닌 기본 경비로 보는 시각이 없다면 사업의 정착은 어려울 것이다.
⑤ 전문운영기관 선정
가정위탁사업에 있어서 대상아동 및 위탁가정의 발굴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행정공무원 즉 아동복지지도원이 담당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사업은 행정적으로만 관리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되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개별개입은 별도의 전문운영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⑥ 친인척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1999년도부터 친인척과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가정위탁보호세대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위해 친인척 지원체계에서 우선 발굴한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단계로서 이러한 형태도 필요하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소년소녀가장을 떠안기고 친인척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와 갈등에 대해서는 가족의 문제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한다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소년소녀가장을 보호하는 친인척들이 아동들을 보호 양육하는데서 오는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친인척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아동이 가게 될 친인척가정이 바람직한 가정환경인지, 오히려 아동의 문제를 악화 시키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하고 선정기준도 장기적으로는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 이순형 외 공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3판-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or.kr/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seoul-foster.or.kr/
  • 가격2,8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2.06.13
  • 저작시기201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362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