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가정폭력으로 인해 학대받은 주부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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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자기 부인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사고 방식은 가정폭력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며 가정폭력의 희생자 입장에 서서 가정폭력을 바라보기보다는 가정폭력의 가해자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1.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든지 112에 신고한다.
2. 경찰은 즉시 출동해서 아래와 같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한다.
2)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혹은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한다.
4) 폭력이 다시 발생할 때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단,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연행할 수 있다.)
3.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낸다.
4.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검사는 사건을 법원으로 보낸다.
6.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조사, 심리되는 동안 이를 위하여 혹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 사는 곳에서 퇴거 등 격리시킨다.
2) 가해자를 피해자가 사는 곳 혹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킨다.
3)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시킨다.
4) 가해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킨다.
7.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내릴 지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지를 결정한다. 이 때 피해자는 금전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자가 되지는 않는다. 보호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2)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한다.
3)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는다.
4) 가해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다.
5) 가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된다.
6) 가해자는 의료기관에 치료위탁이 된다.
7) 가해자는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이 된다.
우선 구타하는 남편과 매맞는 아내의 자아손상과 심리 정신 장애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대처되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은 구타의 정도와 방법, 이유 등에 따라 달라져야겠지만, 양쪽 모두에 대한 성역할 재사회화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아내구타의 예방과 대책은 범국민적 의식전환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는 남녀차별 의식과 성역할 고정 관념을 지양하고 아내구타의 심각성과 영향 등을 알리기 위하여 대중매체와 학교교육사회교육 등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구타당하는 아내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아내구타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가정복지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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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13
  • 저작시기201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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