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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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2) 편의시설의 정의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개념

2. 장애인 접근권의 내용과 현황
1) 장애인 접근권의 범위2)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권 내용 및 현황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내용 및 현황

3. 외국의 장애인 정보화 관련제도 및 관련법
1) 미국
2) 일본
3) 유럽

4. 우리나라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 물리적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시설인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주체가 문제로 나타난다.
다섯째, 이 법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 일곱 가지를 든 것이다.
첫째,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여야 한다. 편의증진법은 지체장애인 중심의 대상물과 교통시설의 편의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다른 종류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 특히 정보접근권(Ex.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점자블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안내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설치기준이 장애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정비해야 하는 시설에서 제외된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 중 교육시설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 중 가장 많은 불편을 토로하는 부분이라 더욱 그렇다.
넷째, 대상시설별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그 예이다.
다섯째,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심의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여섯째,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곱째, 편의증진법에 대한 소관부처에 대한 논의가 제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위시설별 설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실제 활용가치는 매우 낮은데서 기인한다.
장애인의 68%가 집 밖에서 활동할 때 불편을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는 교통수단, 동반자 부재, 편의시설 미비 등을 대표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로써 장애인들의 원천적인 이동봉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관련법령의 부조화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 중 하나인 이동편의 확충과 정보화의 증진은 연계성과 이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2)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애인들의 정보화 접근권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면, 먼저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을 위한 정보화기기의 부족이다. 장애인의 정보화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보조공학기구가 개발 및 투자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은 보조공학기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전자기기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또한 개발된 도구들이 개개인의 장애특성에 적합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제품의 상품화가 요청되고 있다.
둘째, 보조공학서비스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부족하다.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제작·판매기관과 같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의 설립 및 운영방안이 부족해 컴퓨터 관련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정보화접근권 확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 이는 경제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정보불평등을 제공하고 정보격차를 유도시킴으로써 결국 정보접근에 대한 보장과 안정적인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힘들게 한다.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이를 개발하는 업체나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꾸준한 지원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이 미미하다.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은 신체적 문제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일반인보다 정보화 능력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정보화에서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강제성의 부여이다.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정보접근과 이용을 위한 이념적인 규정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규정들은 ‘할 수 있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표현되어 있어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구체적 집행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강제성은 법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때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정해진다면 이를 실천해야 할 주체와 강제력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여러 법규들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의 단초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법규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 중 우선적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유무선 전화 사용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보편적서비스는 고도정보화 사회의 특성에 맞게 모든 종류 의 정보통신 서비스의 사용 요금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편의시설 속에 정보통신기기나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급히 보 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재활보조기구에 전자 및 정보통신기기나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행 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자문서의 이용이 증가될 것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부문의 정보에 대한 보편적인 이용 과 전자정부의 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사이버교육이나 정보화 교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특수 학교에 정보화교육을 위한 교과 신설, 정보화 기기 지원과 정보화 교육 전문강사의 육성 등이 교육현 장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특수학교를 통한 장애인용 특수정보화 기기의 무상지원이나 임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정보격차해소의 실질적인 목표인 장애인과 노인 등이 궁극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여 일반인과 같은 수 준으로 재활이 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기회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장 애인의 정보화와 정보격차 해소는 효용성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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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13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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